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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속 교회의 법적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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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크리스천 헤럴드| 작성일2020-07-17 | 조회조회수 : 2,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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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사대 한인동문회, 태평양법률협회 주관
    오늘 20, 27일 오전 10시, 오후 1시 두 차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사실상 두 번째 봉쇄령인 실내 활동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교회가 지닌 법적 권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오는 20일과 27일 양일간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다중영상통화 앱인 줌(Zoom)을 통해 ‘법과 교회’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당초 아주사 퍼스픽 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로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었다. 주정부가 예배를 포함해 실내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교회의 법적인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당겨 실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27일 마태오 박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교회가 질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강의한다.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시간에 (https://us02web.zoom.us/j/81203567602?pwd=WHY3QWxlNkNKWGs3WDFFVTJDdEJQUT09)를 복사후 검색창 검색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회의 참가 비밀번호는 0118이다. 문의(661)618-9392, (714)64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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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사실상 두 번째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교회의 법적인 권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세미나 포스터.


    크리스천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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