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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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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2024-03-27 | 조회조회수 : 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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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막 12:14). 당시 이 질문은 유대 땅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시로 보수 애국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불순자로 고발해서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반로마제국주의자든 친로마제국주의자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자들의 주장은 무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막 12:17) 말씀으로 양날 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 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세금은 정부에게, 십일조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바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소득의 10% 퍼센트도 아니고 또 소득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생활비를 다 지출한 후에 남은 돈에서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십일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국가가 정한 몫을 국가가 정한 방식을 따라 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정부도 납세자가 정한 세금을,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일조를 드려야 복을 받듯이, 세금도 국가가 정한 세법에 따라서 내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다수의 교회나 목회자가 세법보다는 귀동냥으로 들은 대로, 또는 편리한 대로 세금 일을 처리하든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 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법상 목회자는 고용인이고 자영업자라는 이중 신분임을 이해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관련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법대로 페이롤이나 개인 세금 보고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가령, 어떤 교회는 교회의 편의를 따라서 세무 전문가에게 W-2나 1099-NEC의 발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세무 전문가들이 목회자를 일반 고용인처럼 취급하여 사례비에서 연방 세금과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 징수되게 합니다. 또 목회자의 개인 세금보고시에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어떻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최대 피해자는 교회와 목회자


    누가 어떤 실수를 범하든지 간에, IRS는 세금 보고 당사자인 목회자와 교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교회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내지 않아도 될 주택 보조비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거나, 반대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은퇴 후에 받을 사회 보장 연금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적절치 못한 세무 일처리로 교회와 목회자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을 세무 조사로 제재합니다. 세무 조사로 털리면 먼지 나지 않을 기업이나 개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먼지가 나지 않더라도, 세무 조사는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기에,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법 1184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보험으로 성전환수술과 호르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강력한 동성애 정책으로 학교에서는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


    이러한 상황에 복음적인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세무조사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민주당 정부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쓴 소리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면세 특권 박탈과 세무 조사로 압박했었습니다. 2006년에 IRS는 반낙태 운동단체인 Operation Rescue West라는 비영리단체의 면세특권을 박탈했었습니다. 동성애가 정치이슈로 규정되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조직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교회는 동성애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교회로부터 비영리단체로서 면세 특권을 박탈할 것이고, 성도들은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나 목회자가 세법에 어긋나게 페이롤을 하고 개인세금 보고를 계속 한다면, 그 때에 IRS 세무조사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듯이,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방식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법을 따라 페이롤과 개인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복만 목사 및 세무사(솔로몬 세무 회계 Solomon Tax & Accounting/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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