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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우리 후손의 성 정체성 지키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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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2024-02-09 | 조회조회수 : 2,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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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3년간 우리 자녀들, 학부모,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계속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나의 후손들의 성 정체성을 지키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많은 악법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안에서 학부모를 배제하고, 학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를 신원조회까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선한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며 ‘우리 자녀는 아직 안전하니까’ 하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 아니 됩니다. 이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반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 문화의 도전을 거부하고 이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전쟁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공격하고, 혼돈에 빠진 영적 환경과 오염된 정신적 생태계를 정화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아니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발의한 법안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훼손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이를 회복시키는 법적인 조치로, 발의 법안을 만들어 청원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청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립,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안전). 둘째,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 참가를 불허하는 것입니다(공평). 셋째, 학교에서 학생을 성전환자로 만드는 명칭 및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학부모 권리보호). 넷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타고난 성별 보호). 다섯째, 18세 미만 학생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납세자 세금 보호).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 청원 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먼저 선거를 위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선거 등록도 하시고, 등록을 마치신 분은 청원서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은 첫째,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상단에 카운티(county)를 적어야 합니다. 다섯 명이 사인할 수 있는 공란에는 반드시 같은 카운티 거주민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이름, 거주지 주소를 쓴 후, 아래 칸에는 사인과 도시명과 우편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셋째로 5분이 서명할 수 있는 서명 용지를 전달자(circulator)에게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섯 칸을 다 채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소(Rev. Sam Shin.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는 남가주기독교회협의회 사무실입니다.


    이 긴급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와 각 기독교 단체 및 시민운동 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유효서명자는 5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인 서명 마감은 4월 13일에 마쳐져야 합니다. 4월 18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미리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오랫동안의 법적인 절차와 청원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공론의 현장에서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법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각 교회의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위하여 TVNEXT.org를 방문하여 자세한 서명운동의 안내도 받고, 서명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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