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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의 W-2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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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2024-02-07 | 조회조회수 : 6,0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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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교회의 면세 혹은 세금 보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로몬 세무 회계(Solomon Tax & Accounting)의 한복만 세무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한복만 세무사는 플로리다 멜번에서 멜번침례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 https://www.solomontax.net 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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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세법에 따른 목회자의 W-2에는 1번에 사례비가 기록되고 14번에 Housing Allowance가 기록됩니다. 2,3,4,5,6은 공란이어야 합니다. 9-14번은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목회자가 요청할 경우 2번 칸에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합산되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다 잘못된 W-2입니다.)  


    목회자의 W-2는 어떻게 다른가?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1. W-2의 1번 칸에 기록되는 총수입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도 연방 소득세를 위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비

    - 교회가 보조해준 사회 보장세 

    - 보너스 

    - 교회가 내 준 여행 경비(예, 성지순례) 

    -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 헌금 

    -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동산이나 부동산을 실 거래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인한 소득 

    - 교회로부터 미리 받아쓰는 각종 경비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남은 액수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도서비나 목회비나 차량 운행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사모의 여행 경비 (사모의 참석이 여행 목적과 관련이 없을 경우) 

    - 교회가 $10,000이상을 목회자에게 실제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서 차액으로 생긴 소득 

    - 교회가 목회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생긴 소득 

    - 전별금 

    - 은퇴금 

    -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개인 비용 

    - 사랑의 헌금 


    반면에 아래는 1번 칸의 연방 소득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보조비

    - 403(b) 연금 

    - 대가성이 없는 선물 

    - 생명 보험금과 유산  

    - 교회가 부담하는 생명보험 납입금 (보험금이 $50,000이하) 

    -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수업료 면제나 할인으로 인한 소득 

    -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 보조비 (매년 $5,250까지 받는 등록금, 책값, 교재 구입비. 음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음) 

    - 교회가 운영하는 데이 케어에 자녀가 무료로 다녀서 얻는 혜택으로 인한 소득 


    그러나 1년에 $130,000 이상을 버는 고액 납세자들에게는 위의 혜택들은 여전히 과세 소득이 됩니다.  


    W-2의 1번칸에 기록된 총소득은 16번 칸의 주정부 총수입 칸에도 똑같은 액수로 보고가 되지만, 17번 칸의 주정부 소득세 칸에는 아무 숫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2. 목회자의 W-2 는 3번 칸부터 8번 칸이 다릅니다. 


     3-8번 칸에는 어떤 숫자도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결정하는 총수입이 기록되지 않기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란도 세금 액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W-2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총소득 칸에 앞서 언급된 목회자가 받았던 금전적 혜택을 빼고 사례비만 기록 

    - 1번 총소득 칸에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합계를 기록 

    - 주택 보조비를 빼거나 더한 사례비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4번과 6번 칸에 기록 


    세법상 소득세나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목회자의 W-2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IRS는 오직 목회자가 교회에 요청할 때만, 교회가 이 세가지 세금을 연방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2번칸에서 기록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 때 초과 납부된 연방 소득세는 1040 작성시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계산됩니다. 


    혹시라도 W-2에서 고용인의 이름, 소셜 번호, 발행 년도,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 소득이나 원천 징수된 금액 등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입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주소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 신고를 할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복만 목사 및 세무사(솔로몬 세무 회계 Solomon Tax & Accounting/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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