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뉴욕목사회 특조위, 김재호목사 제명관련 조사결과 발표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 KCMUSA

[NY] 뉴욕목사회 특조위, 김재호목사 제명관련 조사결과 발표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본문 바로가기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홈 > 뉴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NY] 뉴욕목사회 특조위, 김재호목사 제명관련 조사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1-03-12 | 조회조회수 : 751회

    본문

    cbabed16fc6bdbf86b42cffe11c1084e_1615576140_494.jpg
    목사회 임실행위에서 김재호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회장 김진하목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위원장 유상열목사)는 이단시비에 관련돼 목사회로부터 제명된 김재호목사에 대해 목사회의 제명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2월15일자로 공고한 특조위 발표(뉴욕목사회 문서번호:제49-2)에 의하면 “제48회기 임원회에서 이단시비 건으로 김재호목사를 목사회 회원에서 제명처리를 한 바,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49회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기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회에 걸쳐 조사를 마쳤다”고 전제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2021년 1월20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유상열목사(신학윤리위원장)를 비롯해 서기 장규준목사(목사회수석협동총무), 위원 김명옥목사(군선교위원장)‧김용익목사(특별상임고문)‧박진하목사(예배정화위원장)‧임병남목사(이단대책위원장)를 구성한 바 있다.


    특조위는 2021년 1월25일(월) 오전11시 김재호목사의 1차조사와 2월9일(월) 오전11시 이준성목사의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목사회 직전 48회기(회장 이준성목사)에서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독생자를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해 5가지 사유로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거 공개적 발언을 문제 삼아 김재호목사를 회원에서 제명 처리하였으나 지난 총회에서 김재호목사의 이의제기로 당 총회는 차기(49회) 회기에서 특조위를 구성, 이를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본 특조위는 김재호목사에 대한 이단성문제로 인한 제명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48회기에서 주장한 과거 김재호목사의 발언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하였다” ▲“그 외아들...”=>“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마리아는 예수님 외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가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다” ▲“거룩한 공회(the Holy Catholic Church)”=>“거룩한 공회는 천주교를 의미한다” 등이다.


    특조위 1차 조사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김재호목사는 과거 위의 5가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으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부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2차 조사에서 “김재호목사를 제명 처리했던 지난회기 회장 이준성목사는 지난 5년 전 어느 가을 낮 시간 몇 몇 목회자들의 성경연구 모임에서 김재호목사가 해당문제의 발언을 했고 논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으나, 그 후 4년간 목사회와 교계에서 김재호목사와 함께 활동하면서도 김재호목사에 대한 이단성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 회기에 이를 문제 삼아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본인이 ‘목사회부회장과 회장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서류문제로 인한 개인감정 때문이었음’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특조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본 특조위는 목사회 제48회기(회장 이준성목사)에서 과거 이단 발언문제로 회원 김재호목사를 제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잘못 되었음을 최종 결론지었다”고 전제했다.


    이유는 “첫째, 이단성 문제로 김재호목사를 제명한 것은 이단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8회기 회장 이준성목사의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 둘째, 5년 전 과거 김재호목사의 사도신경 관련 발언이 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정도로 교계에 보편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명조항인 (구)회칙 제20조를 적용하여 제명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조위는 제언을 통해 “48년의 전통을 가진 목사회는 순수한 정통복음과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단체로서 뉴욕교협과 함께 뉴욕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러므로 이단이나 이단 사설을 주장 내지는 기타 여하의 이유로 인해 목사회의 명예를 실추시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