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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이준성목사, 목사회 탈퇴에 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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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1-09-02 | 조회조회수 : 3,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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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직전 회장인 이준성목사가 8월 31일, 목사회 탈퇴에 관한 변을 밝혔다.


    이목사는 “50년 전통의 할렐루야를 앞두고 준비위원장인 이준성목사(목사회 직전회장)를 죽이기 위한 파렴치한 현직회장 김진화목사와 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의 불법과 왜곡과 편파 및 절차상의 문제는 목사로서 인면수심의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며 ‘왜곡’, ‘편파’,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끊임없이 불법과 신성한 목사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불법적 상황을 자행하고 있는 목사회에서 차라리 탈퇴함으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고자 ‘친목단체인 목사회를 탈퇴 한다”고 밝혔다.


    이목사가 밝히고 있는 ‘왜곡’은 “조사위원장 김명옥목사의 보고서를 본 바 약 80%가 현직회장 김진화목사의 횡령과 부정이 있었음에도 그 결과를 조작했다”며 “본인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조사위가 56Page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목사는 “실제로 현 회장 김진화목사는 박태0목사에게서 $1,000 등”의 여러 목사들에게서 받은 돈과 “고바우식당 $000등 수 많은 Donation이 있었으나 장부상 명확치 않고 이취임식때 순서자 사례 명목으로 $2,000을 찾았으나 그 흔적이 없고 중간에 설교집 광고 명목으로 $1,000을 사용한 흔적도 있는 바 이를 왜곡한 김진화목사와 김명옥목사는 전체 목사회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목사가 밝히고 있는 ‘편파’는 “목사회의 회기년도는 11월이라고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김진화목사와 김명옥목사는 교협의 잠재적 상대 후보인 이준성목사를 흠집내고 공격”했고 “김명옥목사는 재정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편파적으로 ‘목사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했다고 기록함으로 분란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이들은 회장과 함께 야합하여 이준성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 했다.


    이목사가 밝히고 있는 ‘절차’는 “전 법규위원장 정순원목사의 절차상 문제로 제2차 실행위가 무효라고 밝혔음에도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직전회장 이준성목사의 권리를 박탈함은 전적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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