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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인권 훼손 막기 위해 기독NGO 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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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2020-06-10 | 조회조회수 : 2,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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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원 아·태 YMCA 사무총장 호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지난달 28일 홍콩 중심가에서 한 여성이 진압경찰 앞을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중국의 홍콩 내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으로 아시아 비정부기구(NGO) 본산으로서의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남부원(61) 아시아태평양 기독청년회(YMCA·Y)연맹 사무총장은 7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시민들은 국가안보교육을 받게 되며 홍콩에 중국의 정보기관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홍콩 시민이 누려 왔던 시민적 권리들이 제약되고 특별히 외국과 연결된 각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한국Y 출신으로 2015년 홍콩에 부임해 아시아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아태Y 사무총장으로 일해 왔다. 서면 인터뷰는 김경민 한국Y 사무총장,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국장, 이기호 한신대 교수 등이 함께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유, 존엄 그리고 아시아’에 영문과 우리말로 게재됐다.

    남 사무총장은 “홍콩은 그동안 아시아를 포괄하는 NGO들의 본부로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면 활동 제약은 물론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자금 지원 등에도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홍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포함해 14명이 시위 조직 혐의 등으로 체포·구금됐다.

    남 사무총장은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헤쳐 나오며 아시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곳”이라며 “홍콩에서 시민적 자유와 인권,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NCCK 인권센터 등 국내 49개 단체는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자국 안보와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면서 “그 자체가 홍콩 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한 것이며 중국 스스로 일국양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제 홍콩 시민은 정부 비판 시위 참여나 SNS 글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지내야 한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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