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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고등법원, 자국 내 비정통파 유대교인의 종교 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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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3-05 | 조회조회수 : 1,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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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통파 유대교인 개혁파와 보수파의 수장들이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 Sebastian Scheiner/ Associated Press)


    이스라엘 대법원이 최근 ”자국 내“에서 “비정통파 유대교”인 개혁파 유대교와 보수파 유대교(Reform and Conservative movements)를 통해 개종한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에서 이들 비정통파 유대교를 통해서 개종한 사람도 법에 따라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이 획기적인 결정은 15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들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정통파 유대교단인 개혁파와 보수파 유대교는 이스라엘에서는 큰 발자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두 개의 유대교단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많은 유대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다.


    미국의 개혁시온주의자협회(Association of Reform Zionists of America)를 이끄는 랍비 조쉬 웨인버그(Josh Weinberg)는 “이스라엘에서 비정통파 유대인의 위치는 북미 유대인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쐐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웨인버그는 "비정통파 유대교인인 우리가 유대 국가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수년 동안 특히 어렵고도 도전적인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유대주의자들(Ultra-Orthodox Jews)의 끔찍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 회원들에게 ‘미국의 유대 운동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북미에 있는 보수파 유대교 회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보수 유대교연합회당(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의 랍비 제이콥 블루멘탈(Jacob Blumenthal)도 월요일의 결정이 “이스라엘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다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멘탈은 “결혼, 이혼, 자금 지원 및 현재 정통주의자들(Ultra-Orthodox Jews)의 통제하에 있는 기타 요소를 포함, 이스라엘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정통파 유대교인들은 결혼과 개종과 같은 종교의식을 관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와 충돌했다. 토라에 근간을 두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통 유대교(Ultra-Orthodox Jews), 즉 '하레디(Haredi)'들은 비정통 유대교인 개혁 유대교와 보수 유대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의 종교 개종은 귀환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특정 이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법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995년 이후로, 이 귀환법은 ‘이스라엘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통 유대교(개혁 유대교와 보수 유대교)의 종교 개종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종교 개종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비정통 유대교인 개혁파와 보수 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르덴탈은 "우리 회원들은 깊은 모욕과 소외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두 랍비 수장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라우(David Lau)는 월요일에 이스라엘 안에서 비정통 유대교를 통해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라우는 “대법원의 어떤 판결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하레디 당을 이끄는 아리에 데리(Aryeh Deri) 이스라엘 내무장관도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분열과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정통 유대교에 따른 개종만이 이스라엘에서 인정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비정통 유대교인 보수파 유대교 지도자인 블루멘탈은 "이스라엘의 다가오는 선거 이후 새로 취임할 의회 의원들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삶의 선택권을 좁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과 차별의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월요일 판결 이후에도 정통파 유대 랍비들은 비정통파 랍비가 주재한 결혼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랍비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통파 유대교 부부는 종종 해외에서 결혼해야 한다.


    또 다른 오랜 긴장 중 하나는 통곡의 벽에서의 남녀 혼성 기도권의 확대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랍비들은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통곡의 벽에 종교적 의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개종을 인정받기 위해 비정통파 유대교는 개종자들에게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종교 연구에 참여하고, “유대인 생활 방식”에 헌신하고, 할례와 유대 정결의식과 같은 특정 의식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스라엘 종교활동센터(Israel Religious Action Center, 이하 IRAC)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비정통파 유대인들의 동등한 지위를 위해 수십 년을 보냈다.


    IRAC의 디렉터인 노아 새타스(Noa Sattath) 랍비는 비정통파 유대교 개종자들은 아직도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월요일의 법원 판결은 “평등을 향한 여정에 큰 의미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면서, "우리는 이 판결이 우리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와 우리 비정통 유대교(개혀 및 보수 유대파들) 사이에 존재했던 균열이 치유되기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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