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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 1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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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12-08 | 조회조회수 : 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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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우즈벡은 특별감시대상서 제외



    2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국가 1위에 오른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19년째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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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19년째 포함됐다. 사진은 '그림으로 알리는 북한 종교박해 실상'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 사회가 번창하는 기반"이라며 미국이 종교의 자유 침해자들에 대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날 명단을 보면 북한과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되고 나이지리아가 새로 추가됐다.


    미국이 지정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지정된다.


    이 명단에 오르면 해당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정부 지원 제외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모로, 쿠바, 나카라과, 러시아의 경우 종교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시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특별감시대상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가 올해에는 처음으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또 알샤바브, 알카에다,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 탈레반 등을 특별우려단체로 지정했다. 지난해 포함됐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와 IS 호라산 지부는 영토를 상실했고 지정에 필요한 법적 범주를 충족하지 않아 특별우려단체로 갱신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수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 1년간 해당 정부가 수행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 특별감시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에 기인한 학대와 박해를 끝내고 모든 이들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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