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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민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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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크리스찬저널| 작성일2020-07-07 | 조회조회수 : 2,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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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중국 홍콩. 홍콩 국가 보안법 시행 첫날, 반대 시위행진 중 경찰에 체포된 한 남자.(본지-로이터 게재 특약)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첫날인 7월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였으며, 시민 37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 가운데 9명에게 홍콩보안법이 적용되었으며,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든 15세 청소년도 포함되었다.

    홍콩 보안법은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날 오후 11시에 발효되었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의 조항으로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편성한다,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치를 수 있다, 외국 비정부기구와 언론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등이 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대만과 미국은 홍콩 난민을 수용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대만은 타이베이 시내에 홍콩인들의 망명을 돕는 ‘대만·홍콩 서비스 및 교환 사무소’를 개설했다. 미 의회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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