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이 뭐길래…기감, 선거 앞두고 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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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개입’ 이유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4년제 전임 감독회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도입 첫 선거를 제외하고 3차례 치러진 선거 때마다 극심한 ‘소송전’이 벌어져 3번의 감독회장 임기 동안 직무대행이 세워지지 않은 적다.
올해도 오는 10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소송전이 펼쳐져 파란만장이 예산된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를 책임져야 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것이다.
기감 회원인 K목사 외 2명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로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보환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역회를 하고도, 즉 예비후보의 신분임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은 정회원 25년 이상을 감독회장 후보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보환 직무대행은 정회원 24년차로 이번 선거에는 자격 미달이다. 이에 윤 직무대행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신청서에서 “윤 직무대행은 8. 30. 감독회장 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하고도 사임의사를 표한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삼고초려 하는 등 선관위 직무에 적극 개입했고,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 소송(2020카합21763)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선관위원장과 공모해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다면서 9. 29.로 예정된 선거를 10. 12.로 연기하는 무리수를 두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 직무대행이 최근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됐다면서 “횡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장정에 의해 처벌되므로 직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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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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