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집회, 집결 단계부터 차단, 해산할 것”
페이지 정보
본문
광복절 집회와 동일하게 ‘집회 금지’ 방침
경찰은 오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열리는 집회에 대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기준, 개천절에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4개 도심권의 신고된 집회는 9개 단체 32건이다. 비도심권까지 포함하면 신고된 집회 수는 69건에 이른다. 한글날에도 6개 단체가 도심권에서 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를 한 상태”라며 “집회 전부터 집회에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건의 집회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허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가처분신청에 대응할 시간이 짧았다”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도 (법원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가 지난 7일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접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시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오는 10월 11일 자정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사.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관련링크
-
기독교타임즈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