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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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선거개입, 업무상 횡령을 주요 이유로 들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채권자 김교석 외 2명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의하면 채무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이유로 직대의 △불법적 선거개입 △업무상 횡령 등을 들었다.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직대 고발청원서 내용과 유사하다.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중립의무 위반
교리와장정 제22조는 감독회장과 감독, 본부 임직원, 감리사, 선관위원,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시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직대가 8. 30. 감독회장 출마를 위한 구역회를 하고도 사임의사를 표한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찾아가 삼고초려 하는 등 선관위 직무에 적극 개입했고, 중부연회가 제기한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 소송(2020카합21763)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채무자가 박계화 선관위원장과 공모하여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다면서 9. 29.로 예정된 선거를 10. 12.로 연기하는 무리수를 두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채권자들의 주장이다.
직대가 선거연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채권자들은 정24년급인 직대가 감독회장 자격요건인 정회원 25년에 미치지 못해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를 지적하여 이를 핑계거리로 삼아 어떻게든 선거를 내년까지 연기하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최근 이평구 목사에 의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당한 사실도 언급하며 “채무자의 횡령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장정에 의해 처벌되므로 직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대가 “감리회의 수반이므로 징계절차에 손쉽게 개입하여 재판을 회피할 수 있어 예상되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며 “긴급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직대는 이철 목사에 대한 고발장과 미주감독선거무효의 소장은 즉시 결제하여 관련 위원회에 넘긴 반면 이 소송의 원고들이 앞서 제출한 자신에 대한 고발장은 현재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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