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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NCC, 일하는예수회 등 5개 단체, 시국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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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큐메니안| 작성일2020-09-15 | 조회조회수 : 3,6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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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정 NCCK 총무 해임과 소환 움직임 비판하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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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통합 교단 소속 7개 노회와 일부 대형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에 대한 해임과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일하는예수회(PCK-URM) 호남지회,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공간 엘리사벳, 호신교권회복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연명하여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통합 교단 소속 7개 노회가 “교단 총회가 추천한 교회협(NCCK) 이홍정 총무의 해임과 소환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제출”한 것과 일부 대형교회 또한 “교단이 교회협(NCCK)을 탈퇴하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표명한 것이다.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은 통합측 7개 노회와 일부 대형교회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벌이는 것은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구실”이라고 지적하며 “해괴한 일을 벌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관련 통합 교단 내 현실에 대해 “이미 합리적 대화와 토론, 조정조차 불가능해 보일 정도 극단에 치우쳐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예장 통합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교단 입장을 밝힌바 있음에도 “성소수자들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는 신학대 교수, 신학생, 목회자들을 함부로 징계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가 전국에 급속 재확산한 뒤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공신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자숙하고 성찰하기는커녕, 뜬금없이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고 인류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도 어긋나는 일에 부쩍 열심을 내고 있는 것”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세습 문제를 어물쩍 덮고자 혹시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부디 예장통합(PCK)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공동선의 기본 상식마저 저버리는 역주행을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며, ▲ 예장통합 교단(PCK)은 차별금지법을 핑계로 교회협(NCCK) 총무 이홍정 목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 ▲ 예장통합(PCK)은 근본주의로 치닫는 교단 현실을 직시하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중심을 바로 세울 것, ▲ 교단 헌법에 규정한 교회세습 금지 원칙을 준수해 명성교회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 ▲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분별한 거짓 선동과 반대 운동을 그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을 교단 총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시국선언서 전문이다.

    예장통합 총회여, 역주행을 당장 멈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그 햇볕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셨다(마 5:45).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신다”(롬 2:11)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도 차별이 없음을 가르쳤다(롬 3:22). 야고보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8)고 경고했다.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갈 3:28; 골 3:11).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대하고(마 25:45),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게 예수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마 18:12).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교회나 교단 총회들이 ‘차별 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에 앞장선다. 통탄할 노릇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개신교의 ‘장자 교단’을 자임하는 예장통합(PCK)의 반대 운동은 이미 합리적 대화와 토론, 조정조차 불가능해 보일 정도 극단에 치우쳐 있다. 예장통합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교단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성소수자들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는 신학대 교수, 신학생, 목회자들을 함부로 징계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한국 개신교의 여러 교단 중에서 예장통합(PCK)은 진보와 보수를 두루 아우르며 치우침 없이 중심에 선 신학과 신앙을 추구해온 교단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교단이 난립한 장로교 중에서도 기장교단과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에 처음부터 꾸준히 참여하였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실천하는 교단이기도 하다. 무려 백년 가까이 이어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그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1918)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예장통합이 근본주의 신학 성향의 예장합동과 교단 분열(1959)의 아픔을 겪은 주요 배경도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예장통합(PCK) 소속 7개 노회는 제105회기 정기 총회를 앞두고 교단 총회가 추천한 교회협(NCCK) 이홍정 총무의 해임과 소환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일부 대형교회는 ‘교단이 교회협(NCCK)을 탈퇴하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태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구실로 이 같은 해괴한 일을 벌이는 중이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가 총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미 밝혔듯 교회협은 명칭 그대로 교단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협의회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총무 혼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협(NCCK) 정의평화위원회의 성명서는 총무 개인이 아니라 정의평화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와 노회들은 예장통합 교단 총회가 추천해 세운 교회협 총무를 공공연히 흔들고 끌어 내리려 시도한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총무 재인준을 해주지 말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행태마저 보인다. 우리는 이 같은 추태를 보며 한국 개신교의 내일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 19가 전국에 급속 재확산한 뒤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공신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 집회를 강행하고 참여한 자들이 주로 목사, 장로, 성도였고 실제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천하 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회가 되레 죽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란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사태를 겪고도 자숙하고 성찰하기는커녕, 뜬금없이 예장통합 교단(PCK)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고 인류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도 어긋나는 일에 부쩍 열심을 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우리는 예장통합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세습 문제를 어물쩍 덮고자 혹시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부디 예장통합(PCK)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공동선의 기본 상식마저 저버리는 역주행을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예장통합 교단(PCK)은 차별금지법을 핑계로 교회협(NCCK) 총무 이홍정 목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예장통합(PCK)은 근본주의로 치닫는 교단 현실을 직시하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중심을 바로 세우라.

    하나, 교단 헌법에 규정한 교회세습 금지 원칙을 준수해 명성교회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

    하나,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분별한 거짓 선동과 반대 운동을 그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2020년 9월 11일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일하는예수회(PCK-URM) 호남지회,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공간 엘리사벳, 호신교권회복대책위원회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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