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 심사위 결과 발표하며 의구심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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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큐메니안|
작성일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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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이유와 내용에도 서로 다른 판결에 대해 문제 제기
▲ 지난 5월12일 MBC PD수첩이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와 이를 치리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의 모습을 방영했다. ⓒ화면 캡쳐
지난 5월12일 MBC PD수첩이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와 이를 치리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의 모습을 방영했다.
이후 감리교 내에서는 감리교회의 자정과 회복을 바라는 13개 단체가 모여 ‘전준구 OUT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전준구 목사에 대한 감리교 내의 목소리들은 공대위로 모아졌고 다양한 성명서와 권고문, 입장문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공대위는 7월21일 감리교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로고스교회 부목사와 장로들, 교우들의 난입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공대위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준해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다.
또한 로고스교회 내부에서도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전준구 목사를 고발해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1반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전준구 목사측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대위의 고발과 로고스교회 내부 고발은 같은 반에서 기피된 인원만 다른 상태에서 심사를 했으며, 지난 8월 28일 각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자 공대위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음에도 로고스교회 내부 고소 건은 재정 유용 등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반면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 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로고스교회 내부의 고소고발을 다룬 심사에서는 재정 유용 및 횡령 등 일부만 기소”하고 오히려 “중대한 사안인 성범죄 문제는 모두 불기소되었다.”고 전했다.
“성범죄와 성적 비행으로 전준구 목사를 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해달라고 진정한 건 역시 공소시효를 핑계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대위는 “심사위원이 자주 교체된 것과 전준구 목사의 기피신청에 의해 교체된 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심사위 구성과 공정한 심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 측의 설명에 따르면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는 오히려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인 중 임재학 목사와 안성민 목사를 향해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재정 유용과 횡령 등에 한해서라도 기소 결정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외 납득할 수 없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대위는 불기소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연회 심사위와 재판위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공정한 심사와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 지난 5월12일 MBC PD수첩이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와 이를 치리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의 모습을 방영했다. ⓒ화면 캡쳐
지난 5월12일 MBC PD수첩이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와 이를 치리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감리교회의 모습을 방영했다.
이후 감리교 내에서는 감리교회의 자정과 회복을 바라는 13개 단체가 모여 ‘전준구 OUT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전준구 목사에 대한 감리교 내의 목소리들은 공대위로 모아졌고 다양한 성명서와 권고문, 입장문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공대위는 7월21일 감리교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로고스교회 부목사와 장로들, 교우들의 난입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공대위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준해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다.
또한 로고스교회 내부에서도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전준구 목사를 고발해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1반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전준구 목사측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대위의 고발과 로고스교회 내부 고발은 같은 반에서 기피된 인원만 다른 상태에서 심사를 했으며, 지난 8월 28일 각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자 공대위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음에도 로고스교회 내부 고소 건은 재정 유용 등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반면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 건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로고스교회 내부의 고소고발을 다룬 심사에서는 재정 유용 및 횡령 등 일부만 기소”하고 오히려 “중대한 사안인 성범죄 문제는 모두 불기소되었다.”고 전했다.
“성범죄와 성적 비행으로 전준구 목사를 자격심사위에서 심사해달라고 진정한 건 역시 공소시효를 핑계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대위는 “심사위원이 자주 교체된 것과 전준구 목사의 기피신청에 의해 교체된 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심사위 구성과 공정한 심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 측의 설명에 따르면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는 오히려 공동대책위의 고소고발인 중 임재학 목사와 안성민 목사를 향해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재정 유용과 횡령 등에 한해서라도 기소 결정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외 납득할 수 없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대위는 불기소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연회 심사위와 재판위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공정한 심사와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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