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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9월 22일로 한주 연기… 온라인 개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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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굿뉴스| 작성일2020-09-09 | 조회조회수 : 3,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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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열린 총회준비위에서 일정만 확정, 장소는 추후 결정
    유권해석 근거로 개최 방식, 대면-비대면 모든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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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열린 총회준비위 회의에서 정기총회 일정을 한주 연기했다.


    제43회 정기총회 일정이 한 주 연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는 오는 9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43회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장소는 총회 개최 방식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이번 정기총회 일정 변경은 총회 헌법과 규칙을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4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일정과 방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어 헌법과 규칙에 따른 위배 사항은 없는지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정치국 등 3개 부서는 지난달 28일 연석회의를 열고 제43회 정기총회 개최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총회 일정과 방식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가 의뢰한 서면결의 형식의 완전 비대면과 전국 거점교회의 화상회의, 전 총대와 집행부의 1:1 프로그램을 통한 쌍방향 화상회의 등 3가지 방식에 대해 전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서 상황에 따라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린 총회준비위에서는 오는 9월 22일로 총회를 일주일 연기하되 하루만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총회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변화 추이를 살피고, 1천명의 총대가 모이는 대면총회와 온라인회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총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차 선관위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현 장로부총회장인 안문기 장로가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장로부총회장은 관례적으로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직전 장로회장이 총회를 이탈함에 따라 후보자가 없어 안문기 장로가 재추천을 받았다.

    현재 법 적용의 문제로 총회장 후보도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1일 열린 규칙국과 후보추천위원회 연석회에서 새로 신설된 특례조항을 시행하는 기간에는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정·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칙국장 안중학 목사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기존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총회장 후보도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규정 제2장 후보등록에는 7월 첫주까지 예비 후보 등록, 8월 20일까지 최종 후보 등록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제3장에 선거운동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단독후보도 재석 2/3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선거 규정 등 기존 경선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된 제5장 선거특례는 위와 같은 입후보와 선거운동, 선거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후보추천원회가 정·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지명된 자에 대해서 박수로 추대하는 추천제로 추진된다.

    지난 8월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회장 후보로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추천하였으며, 부총회장으로 정영근, 김진범 목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규정상 공천위원회가 당석에서 증경총회장 중에서 총회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규정과 후보추천위 추천 우선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함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기다렸다.

    이에 대해 규칙국은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후보추천위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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