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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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교타임즈|
작성일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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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변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의 辨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전국 감리회 성도,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정세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신앙생활의 제한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상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신앙생활마저 제한을 받고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는 사실이 신앙을 생명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들의 영적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난 서울남연회와 남부연회의 재 보궐선거를 치르고,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 후 겪은 수많은 소송을 통해 우리 감리회의 수장인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장로교 장로가 법원으로부터 임명받아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섬겼던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감독회장이 소송을 통해 직무정지되는 부끄러움을 수없이 겪으면서 감리회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선거를 눈앞에 두면서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감독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소송 없는 선거를 하자’였고,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수없이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어떤 후보를 돕기 위해 선관위원이 되었다면 사임하고 그 후보를 도우라는 말도 모일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 항소되어 있는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문(서울중앙지법 4회, 서울고법 1회)에서 수차례 원인으로 언급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 선거권자 하자 문제로 몇 번씩 많은 연회들이 임시 연회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각 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연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먼저 하자를 치유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정기 연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임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어렵게 치러진 것을 알기에 무척 조심스럽게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후 소송이 없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법조인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던 중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지방회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결의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 무효라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중부연회 재석회원보다 제출된 위임장 수가 많다고 기록한 연회 회의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부연회뿐 아니라 감독회장 선거까지 무효될 수 있다는 법조인의 자문까지 있었습니다.
선거 후 또다시 받게 될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기에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에게 빠른 시일 내 하자 치유할 것을 권고했고 중부연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8월 18일 임시 연회를 열어 하자 치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집회 금지 명령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까지 내려지게 되었고, 결국 임시 연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수많은 음모론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연기가 아니냐는 소설 같은 가짜 기사로 본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를 연기하려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연회 회의록,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시흥남지방 문제,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 국무총리가 내린 집합 제한명령까지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이 같은 오해와 추측과 불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신뢰감의 문제이며 이런 일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희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중부연회는 하자 치유를 위해 위임장과 참석인원의 확인을 각 지방 감리사에게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의 자문에 의하면 하지 치유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부연회 감독께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자 치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이라도 해오면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명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지난 예정대로 선거 일정과 선거일이 공고된 상황에서 지난 9월 4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중부연회 총무를 배석한 상태에서 선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감리교회의 반발과 문제제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부연회를 품고 가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과 ‘교리와 장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선거일을 10월 12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선거일을 연기하면 최선을 다해 선거권자 하자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부연회 총무의 답변을 듣고 총회 선관위원들은 선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더 얹고 가는 심정으로 선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교리와 장정’과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일 공고, 선거권자 명단 공개, 등록, 등록 후 선거일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하자 치유 의지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법원에 소송(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763)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감리회 성도님들과 동역자 여러분께 선거일 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일을 연기해 혼란스러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감독·감독회장 후보 되실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중부연회를 품고 가려는 마음에서 내려진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 주시고 양해와 배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와 다툼이 되는 글들은 감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소송이 아닌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허리 굽혀 재차 부탁드립니다.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
전국 감리회 성도,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정세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신앙생활의 제한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상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신앙생활마저 제한을 받고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는 사실이 신앙을 생명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들의 영적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난 서울남연회와 남부연회의 재 보궐선거를 치르고,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 후 겪은 수많은 소송을 통해 우리 감리회의 수장인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장로교 장로가 법원으로부터 임명받아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섬겼던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감독회장이 소송을 통해 직무정지되는 부끄러움을 수없이 겪으면서 감리회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선거를 눈앞에 두면서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감독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소송 없는 선거를 하자’였고,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수없이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어떤 후보를 돕기 위해 선관위원이 되었다면 사임하고 그 후보를 도우라는 말도 모일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 항소되어 있는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문(서울중앙지법 4회, 서울고법 1회)에서 수차례 원인으로 언급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를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 선거권자 하자 문제로 몇 번씩 많은 연회들이 임시 연회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각 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연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확인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먼저 하자를 치유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정기 연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임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어렵게 치러진 것을 알기에 무척 조심스럽게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후 소송이 없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법조인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던 중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지방회의 위임장 제출에 의한 결의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 무효라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중부연회 재석회원보다 제출된 위임장 수가 많다고 기록한 연회 회의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중부연회뿐 아니라 감독회장 선거까지 무효될 수 있다는 법조인의 자문까지 있었습니다.
선거 후 또다시 받게 될 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기에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에게 빠른 시일 내 하자 치유할 것을 권고했고 중부연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8월 18일 임시 연회를 열어 하자 치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집회 금지 명령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까지 내려지게 되었고, 결국 임시 연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한 수많은 음모론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연기가 아니냐는 소설 같은 가짜 기사로 본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를 연기하려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연회 회의록,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시흥남지방 문제,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 국무총리가 내린 집합 제한명령까지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이 같은 오해와 추측과 불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신뢰감의 문제이며 이런 일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희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중부연회는 하자 치유를 위해 위임장과 참석인원의 확인을 각 지방 감리사에게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의 자문에 의하면 하지 치유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부연회 감독께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자 치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이라도 해오면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명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지난 예정대로 선거 일정과 선거일이 공고된 상황에서 지난 9월 4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중부연회 총무를 배석한 상태에서 선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감리교회의 반발과 문제제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부연회를 품고 가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과 ‘교리와 장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선거일을 10월 12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선거일을 연기하면 최선을 다해 선거권자 하자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부연회 총무의 답변을 듣고 총회 선관위원들은 선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더 얹고 가는 심정으로 선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교리와 장정’과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일 공고, 선거권자 명단 공개, 등록, 등록 후 선거일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하자 치유 의지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법원에 소송(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763)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감리회 성도님들과 동역자 여러분께 선거일 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일을 연기해 혼란스러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감독·감독회장 후보 되실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중부연회를 품고 가려는 마음에서 내려진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 주시고 양해와 배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와 다툼이 되는 글들은 감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소송이 아닌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허리 굽혀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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