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감독 선거일, 10월 12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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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천 위클리|
작성일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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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에 소집된 확대 상임위원회 장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가 7일 오후 1시 감리회본부 14층에서 1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을 10월 12일(월)로 확정했다.
당초 10월 13일로 잠정 결정했으나 12일 저녁부터 예정된 전국목회계획세미나와 겹치는 이유가 크게 반영됐다. 전국목회계획 세미나를 준비 중인 총무들은 상임위 현장을 찾아 목회계획세미나를 위한 강사섭외와 개최장소 협의가 수개월 전에 예약이 되어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상임위가 밝힌 선거로드맵은 9/7일 선거시행공고 ⇨ 9/7~16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 ⇨ 9/22~23 후보등록 ⇨ 9/24 기호추첨 및 교육 ⇨ 10/5 선거공보 및 안내공문 발송, 투표장소 공고 ⇨ 10/12(월) 선거일 등이다.
선거일정이 전체적으로 보름정도 순연되어 선거시행공고를 오늘(7일)자로 다시 하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늘부터 10일간 주기로 했다. 변경 전의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은 이 기간에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하자치유를 위한 임시연회 개최를 거부하고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 가처분’(2020카합21763)을 제기한 중부연회의 경우 이 기간에 인용 결정을 받으면 은평동지방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물론 중부연회가 거부해 임시연회 개최의 가능성은 없지만 가처분과 상관없이 중부연회가 하자치유를 해 올 경우에도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중부연회가 가처분을 제기한 사실을 알리며 “그 안(열람기간 만기일인 16일)에 은평동지방 처럼 사회법에서 인용해 오면 That’s OK, 전체회의에서 받는 걸로 통과시켜 주면, 중부연회가 선거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라며 “오히려 더 잘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11년급 이상의 목회자들의 선거권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할 것을 확인했다. 감리회 선거법은 정회원 11년급 이상은 연회 결의와 상관없이 당연히 선거권이 주어지며 평신도의 경우만 출석한 자 중에 동수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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