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유용 혐의 전준구 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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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심사위, 퇴직금 등 횡령 혐의 적용
기타 문제는 ‘불기소’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가 교회 재정 유용 혐의로 연회 재판위에 기소됐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손석동 목사)는 지난달 28일 로고스교회 차재영 장로 외 6명의 장로와 임재학‧안성민 목사 외 2인이 전준구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공금 유용·횡령’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준구 목사의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고발인 측은 피고발인이 정년 은퇴 기간이 8년 6개월이 남았지만, 2017년 12월 퇴직금 7억 1000만 원을 앞당겨 수령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는 “퇴직금은 목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피고발인은 종교인 과세를 피하려고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편법에 불과하므로 횡령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했다.
또 피고발인은 지난 2018년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비용 중 일부를 교회 헌금으로 보전하기로 결의했다. 심사위는 “임시구역회에서 후보 등록금 3000만 원, 각종 단체 지원금 6000만 원을 교회 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임시구역회는 감독 후보를 낼지 말지만 결의해야 하는데, 헌금 관련 결의까지 했지만 이는 불법이다. 목적에 맞지 않은 결정을 했으므로 교회 공금 횡령”이라고 심사했다.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 피고발인은 2018년 한 해 동안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는 “액수 자체가 과했다. 카드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발인은 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점이 보여 기소했다”고 했다.
로고스교회 부속기관인 몬테소리선교원도 재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발인 측 사모는 선교원장을 지내며 지난 9년간 총 3억 7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고발인은 선교원 재정이 담긴 컴퓨터를 절취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심사위는 “교회 부속 기관인 선교원의 원장이나 직원을 뽑을 때 교회는 기획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한 회계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교리와 장정’ [1421] 제21조(기소) 3항에 따라 기소된 교역자는 직무 정지된다. 따라서 피고발인측도 연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직무 정지될 예정이다.
이날 마무리된 고소·고발 외에도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를 상대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많다. 또 전준구 목사가 고발인을 상대로 맞고소한 건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전준구 목사가 연회 심사위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고스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전준구 목사와 로고스교회 시무장로들, 서울남연회 소속 목사들의 고소·고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로고스교회 홈페이지.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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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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