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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 명부 게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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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08-29 | 조회조회수 : 3,7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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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박계화 선관위원장 사의 수리. 그리고 불신임안 가결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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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긴급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제33회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류하는 가운데 28일 오후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선관위 긴급임시 전체회의가 모였다. 이 긴급회의에 선관위 전체 46명중 29명이 참석했다.

    감리회 행정기획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40인 이상이 모이는 본부내 모임을 불허한 상태여서 이날 긴급임시 전체회의는 사실상 행정기획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선관위, 박계화 선관위원장 사임의사 수리. 그리고 불신임안 가결

    이날 선관위가 긴급하게 모인 이유는 사임의사를 밝힌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사임수리 여부, 그리고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부를 올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동반 사의를 표했던 선관위 서기가 사의를 번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이날 불참하여 배덕수 장로(삼남연회)가 임시서기를 맡았다.

    먼저 박계화 위원장을 대신해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이 소집한 이날 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오래도록 논의했다. 박계화 위원장의 사표절차가 적법하면 김종군 부위원장의 소집도 적법한 것이고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면 이날 전체회의는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었다.

    지난 26일 박계화 위원장은 상임위 모임 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10여분간 낭독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몇몇 위원들이 “선거일정이 촉박하므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다시 위원장을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상임위가 박위원장을 찾아가 설득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관위나 임명권자인 감독회장에게 문서로 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퇴가 효력있겠느냐는 의문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면 위원장이 10여분 간이나 사퇴의 변을 내놓고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선거를 빨리 치르기 위해서라도 얼른 사표를 수리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반론으로 갈렸다. 박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힌 순간 효력이 발생했다는 법적 소견이 이 주장을 뒷받침 했다.

    결국 이 두 안건을 두고 비공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박위원장의 사임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표결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결정 후 차귀열 홍보분과위원장과 윤희완 심의분과위원장은 상임위 사의를 표하며 퇴장했다. 이들의 퇴장에 이어 선관위는 앞서의 결의에 대한 추가조치로 박계화 선관위원장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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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 선출

    박선관위원장의 불신임안 가결 이후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종군 관리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 유고시 장정【1607】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① 항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연급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상 이준호 목사가 대행을 맡아야 하나 이준호 목사는 대행직을 사양했다.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게시 하기로

    김종군 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대행하기로 결의하고 난 직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중부연회, 은평동지방,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를 선거인단 명부에 올릴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먼저 한 위원이 중부연회 서기록 내용이 선관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고했다. 중부연회 서기록을 살펴보았다는 이 위원은 “중부연회 회의록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때 1200명 이상까지라는 내용만 봤다. (회의록)전문을 보니 ‘의장이 총회대표 및 감독 감독회장선거인단 선출에 대해 물으니 서기가 재적 3,191명, 위임 1,285명 현재 교회 1층, 2층, 3층 참석자가 약 1,200명 이상이 되니 정족수 1590명 이상이 됨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니까 회의록에 기록된 ‘정족수 1590명 이상이 됨을 보고했다’내용이 선관위에 재대로 보고되지 않아 하자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어 이 위원은 “7월 30일 1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며 하자치유 하라는 것은 선관위의 ‘미스’(실수)라고 본다. 당시 결의를 철회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 동의안을 번안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정 【677】 제8조(번안)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발의자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오는 9월 4일 11시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번안동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처럼 하자치유 권고의 철회 결의는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로 넘겨졌지만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안은 가결이 됐다. 연회가 최초 보고한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자격에 대한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는 뜻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지위회복 가처분이 제기되어 오는 31일에 결정이 예상되는 은평동지방 선거권자들도 당초 서울연회 보고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의했다.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인정한 상태이니 만큼 일단 명부를 올리고 사회법정의 판결대로 따르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명부 역시 연회가 보고한 대로 게시하기로 했다. 김종군 대행은 “은평동지방과 미주가 같은 성격이다. 은평동지방은 (부담금 납부가)3일 늦었고,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인정해 주었다. 은평동지방이 (명부에)들어가면 상계처리가 인정된 미주도 다 처리해 줘야 한다. 미주 연회도 몇 달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부담금 1억 이상이 납부됐다”고 발언하며 해당 안건을 결의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단 부담금을 납부한 증빙을 첨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선관위는 내달 4일 전체회의를 갖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발효되어 10명이상 집함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화상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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