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15일부터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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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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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허용, 마스크 미착용 찬송·기도 금지
경기도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재발동 함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경기도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우리제일교회에서 14일 하루 6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모임 후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찬송,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던 PC방(7천297개), 다방(1천254개), 목욕장(897개), 학원·교습소(3만3천91개)에 대해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 하에 영업을 하게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경기도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재발동 함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경기도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우리제일교회에서 14일 하루 60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모임 후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찬송,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던 PC방(7천297개), 다방(1천254개), 목욕장(897개), 학원·교습소(3만3천91개)에 대해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 하에 영업을 하게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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