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서 총장 “이상원 교수 강의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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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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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재서 총장,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 일부 인용과 관련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수업 중 과도한 동성애 행위 설명 중 논란으로 해임된 신대원 이상원 교수가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일부 인용된 것과 관련 오는 9월 2학기 강의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 총신대학교 ©뉴스파워
지난해 수업 중 동성애문제를 강의하던 중 과도한 설명으로 일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된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었다.
이에 법원은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권을 회복할 것과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게 2학기 강의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정년퇴임하는 이 교수에게는 마지막 학기다.
뉴스파워 김철영 기자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수업 중 과도한 동성애 행위 설명 중 논란으로 해임된 신대원 이상원 교수가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일부 인용된 것과 관련 오는 9월 2학기 강의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 총신대학교 ©뉴스파워
지난해 수업 중 동성애문제를 강의하던 중 과도한 설명으로 일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된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었다.
이에 법원은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권을 회복할 것과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게 2학기 강의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정년퇴임하는 이 교수에게는 마지막 학기다.
뉴스파워 김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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