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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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제하고 나니 결의정족수 못채워, 사실상 임시연회 치르란 의미.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가 7월 31일 10차 전체 회의를 갖고, 중부연회가 선출한 선거권자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올해 치러진 중부연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총 회원 3,191명중 위임장 1,285명, 재석 약 1,200여명이어서 위임장을 뺀 인원으로는 결의에 필요한 과반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민법에 의하면 위임장으로 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선관위의 이 결정은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7월 27일 시흥남지방 지방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과반수로 의결한 것을 무효로 판결한 것에 근거했다.(총회2020총특재행03).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제690단)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항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를 기준으로 중부연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선거권자 선출을 하자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사실상 임시연회를 다시 치르라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10일간) 실시되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전 까지 선거인 명단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위임장으로 과반수를 채웠던 미주연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총실위가 화상연회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모두 빼더라도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넘기 때문에 미주자치연회의 결의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본부지원금과의 상계처리까지 모두 인정하여 화상연회 이후 제출된 선거권자 154명을 심사한 결과 부담금납부에 문제가 없는 교역자 16명만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평신도의 경우는 부담금을 제대로 낸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고 했다.
당당뉴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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