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합숙소 철거…불법 증·개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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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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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신천지가 교도 합숙소로 이용하던 문원동 일대 주택 6개 동이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철거 전후 모습ⓒ데일리굿뉴스(좌), 과천시청 제공(우)
신천지가 불법으로 개조해 교도 합숙소로 이용해온 과천 문원동 일대 주택 6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 신천지 합숙소가 코로나 19 집단 감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과천시가 불법 증·개축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09년부터 소유만 하고 있던 해당 건물들을 2013년 시의 허가 없이 불법 수리, 개조하면서 신천지 교도 합숙소로 이용해왔다.
과천시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14조 위반 사항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한 차례씩 신천지 측에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 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면서 이행강제금 2,7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속되는 시의 압박에 결국 신천지는 자진 철거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신천지 관계자들이 인부들을 동원해 철거작업을 시작해 지난 14일 완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 측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이정은 기자(amyrhee77@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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