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개회…'NCCK 탈퇴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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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이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의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막을 올렸다.
기감은 25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회했다.
기감은 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와 임원선거 등 행정문제를 다루는 행정총회를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개회예배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감리교회 다음을 생각하고 교회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바른 길”이라며 “또 지금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통합신학대학원 운영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자 마련된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은퇴한 자가 협동목회를 할 수 있는 ‘전문직 협동목회자 도입 및 안수법’ ▲도서출판 KMC를 별도로 독립해 설립‧운영을 위한 관련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일부개정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외부단체 가입 관련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게 됐다. 총회 전 열린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입법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철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 논의가 뒤로 밀렸다.
이 개정안은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외부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재가입 여부를 총회에서 묻는 것이다. NCCK 등이 대상이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NCCK 설립을 주도한 기감 측에서 이번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다.
하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현장발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감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찬반 양론이 극명하다"며 "아무 논의 없이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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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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