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앞둔 기감, NCCK‧WCC 탈퇴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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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27일 강원 고성서 개최
외부단체 가입 개정안 상정…격론 예상
▲ 지난해 10월에 열린 행정총회에서 WCC, NCCK 탈퇴 안건 상정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결국 해당 사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2년마다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세계교회협의회) 등 외부단체 가입 관련 개정안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강원도 고성에 있는 델피노 리조트에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의회에는 현재 기감 최대 이슈로 꼽히는 NCCK, WCC 등 외부단체 가입 관련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외부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재가입 여부를 총회에서 묻는 것이다.
개정안 2항에 따르면 기감이 가입한 외부단체나 기관에 대해선 10년마다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가입을 결의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열리는 총회에서 재가입 결의가 부결되거나 재가입 결의를 하지 못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1항에는 기감이 외부단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엔 총회실행부원회의 가입 또는 탈퇴 청원을 받은 뒤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럴 때 해당 단체의 총회 가입 또는 탈퇴 결의는 감독회장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현재 기감 내부에서 NCCK‧WCC 탈퇴 여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NCCK‧WCC 탈퇴와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총회에서 촉발됐다.
당시 NCCK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에 탈퇴를 주장하는 측은 NCCK 총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차금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NCCK가 제정한 인권상 수상작도 '친구사이'라는 게이 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NCCK 1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인 김학중 목사(꿈의교회)는 이날 총회에서 “NCCK를 두고 거짓 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NCCK는 결코 차금법 독소조항을 가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WCC 탈퇴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대립이 팽팽했다.
WCC를 지지하는 삼남연회 조혜선 목사는 "WCC가 비신앙적인 행태를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연합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이곳을 탈퇴할 것만 논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감리교회가 변화시킬지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부연회 송달호 목사는 "논리와 이상은 좋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며 "틀렸다는 것이 결정되면 즉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탈퇴를) 실행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이같이 평행선을 달리자 교단 분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감은 지난 3월 NCCK 대책연구위원회를 세우고 NCCK 안에는 대화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중부연회와 충청연회가 NCCK‧WCC 탈퇴를 결의했다. 중부연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NCCK‧WCC 대책 세미나를 열고 탈퇴 여론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중부연회와 충청연회의 NCCK‧WCC 탈퇴 결의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기감이 향후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소속 연회와 회원들의 정서와 구체적인 요구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NCCK‧WCC 탈퇴 여부를 두고 교단 내 갈등이 증폭되면 최악의 경우 교단이 갈라질 수 있어 총회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단 관계자는 "NCCK를 탈퇴하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일 순 있으나 자칫 교단이 분열될 수 있는 만큼 NCCK가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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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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