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꼭 닮은 ‘유령 영아’…“생명권 보호법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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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 측면 비슷…제도 공백으로 피해
“한국교회, 생명존중 운동으로 앞장서야”
▲ 신생아가 산모의 손가락을 잡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들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한 줌 재로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다.
프로라이프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 서윤화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령 영아' 사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기들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낙태와 비슷한 점이 많다”며 영아와 태아 등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7일 기준 사망한 아동의 숫자만 24명이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국회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부모 대신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내 신생아의 대다수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
또 국회는 '익명출산제'라고도 불리는 보호출산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산모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자녀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로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하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어린 산모들을 위한 조치다.
서 대표는 “낙태를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익명으로 아이를 낳게 해주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부모가 아기의 생명만큼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번 움직임에 힘입어 낙태에 대한 입법 논의를 매듭짓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 넘게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임신 주차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로 태아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서 대표는 “영아와 달리 태아는 세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낙태가 암묵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그런 잘못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 태아 생명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하루 빨리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빠르게 도입된 모습만 보더라도 법안 마련은 결국 여론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영아뿐만 아니라 태아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 참여도 촉구했다. 생명경시 문화가 교육과 미디어로 범람하는 가운데 교회가 생명존중 목소리를 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대표는 “이 시대에 바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곳은 교회”라며 “이번 영아 유기 사건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서 정책 마련에도 속도가 높아졌듯, 교회가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아를 보호하는 법제 마련을 위해 더욱 목소리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프로라이프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 서윤화 대표.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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