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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돕스 판결처럼 생명존중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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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6-23 | 조회조회수 : 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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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주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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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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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장지영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를 구현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생명존중법과 돕스판결의 의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돕스 대 잭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낙태권을 긍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공식 폐기한 것.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세미나는 이러한 흐름을 짚어보고 한국 생명존중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대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 사라졌다”며 “그결과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8로 저조한 반면 낙태율은 높아져 인구 멸절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 미혼모 보호 시설이 폐쇄, 축소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가벼운 인식탓에 미혼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김 대표는 이를 두고 희소식이 아닌 비극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태아3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태아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며 태아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존중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태아3법은 ‘태아보호법’, ‘태아인권법’, ‘태아반(反)차별법’을 말한다.


    생명존중법 제정을 위해 교회와 정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지영 이화여대서울병원 조교수는 “더이상 ‘낙태는 죄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구호만으론 젊은 세대의 낙태를 막기 어렵다”며 “낙태 문제의 실체를 와닿게 알려주고 실질적 행동 변화까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인식을 전환해 문화적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프로라이프 정치인을 발굴, 후원하고 유권자들의투표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낙태 판결의 역사와 돕스 판결의 의의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전망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는 미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리가 아닐 뿐더러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생명윤리적 큰 의미가 있다.


    정 변호사는 “낙태를 여성 인권으로 주장하는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적 사회 구조 해체에 있다”며 “낙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해방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젠더 이데올로기도 기존 사회구조와 전통적 가족 해체를 바라며 동일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생물학적 남성과여성이라는 성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돕스 판결로 낙태 이슈가 U자형의 흐름이 생겨났듯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유사한 문제들도 동일하게 흘러갈것”이라며 “계속적인 관심과 각자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석한 김운성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모든 생명 윤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롯된다”며 “모든 생명은 주께 있기때문에 생명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회운동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신앙고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 생명윤리의 다음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에 장학선교비를 수여하기도 했다. 학회는 지난 2020년 몇몇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했다. 생명윤리 캠페인, 교육 등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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