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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그대로…교계 반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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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굿뉴스| 작성일2020-07-07 | 조회조회수 : 3,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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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발의…교계 연합단체 및 교단들 즉각 반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법”…성소수자 ‘과보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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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장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자 2020년 대한민국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지만, 법안에는 그간 보수 교계가 반대해 온 동성애 관련 조항들이 여전히 담겨 있어 즉각적인 반대에 직면했다.

    가장 문제가 된 대목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게 보수 교계의 오랜 우려다. 보수 교계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찬성법’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이같은 정서를 읽을 수 있다. 한교연은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라며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 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교계가 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이나 장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에 이미 명시된 규정까지 반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헌법이 이미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이라는 용어로 성경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도 용인하도록 강제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는 지난달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차별금지’의 의제가 소외된 이웃과 부당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명분의 범주에 관한 것이므로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 영역에 까지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적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규정은 종교적 특수성을 분명히 재고하여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지난달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성경의 가치와 국민의 보건,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인권위가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창립준비위원장: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평연 창립준비위원장인 전용태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든 그렇지 않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연구하고 밝혀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법률적 문제점과 폐해가 이미 잘 정리돼 있으니, 더 이상 발의되지 않도록 전국 23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진정인에게 둔 것도 특징이다. 차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차별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 제출안으로 처음 입안된 이래 총 6개의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다. 이중 4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로 도중 철회됐다.


    아이굿뉴스 손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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