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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지위 최종 인정…'세습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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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3-02-24 | 조회조회수 : 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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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 둘러싼 법정공방 2년 여 만에 일단락

    1심에서는 위임목사 지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2심 판결에 반발 목소리 높아..사실상 세습 인정하는 판결 주장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도 "명성교회 문제 거론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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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년 여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지위 최종 인정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 여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지난해 10월 27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명성교회 교인 정모 집사가 제기했다.


    23일,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 여부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교계 관심을 받아왔다. 명성교회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목사로 부임하자, 세습 시도가 아니냐며 경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김하나 목사는 2013년 한 세미나에 참석해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목사는 이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직 대물림 의혹을 불식시키는 듯보였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면서 아버지 뒤를 이어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됐다.


    당시 명성교회 교인들은 물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명성교회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1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인정하지 않아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명성교회 교인 정 모 집사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 없이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담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법이 있는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명성교회의 총회 헌법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명성교회는 즉시 항소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임목사가 은퇴한 뒤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이 경과하면 전임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밝혔다.


    또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이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목회 대물림 반대 활동을 펼쳐 온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2심 판결은 목회 대물림 인정…교회측 '환영' 입장


    예장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 역시 지난해 9월 총회장에 추대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로 구성된 '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볼 계획이다.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 사태는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장통합총회는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이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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