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통일교 규제할 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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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15일 개최
▲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는 15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박건도 기자 = 지난 10일 일본 국회가 부당한 기부 취소, 권유 금지 등을 포함한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에도 이단·사이비 종교를 제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는 15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진용식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위해를 입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토대가 돼 대한민국의 진정한 종교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에는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 금품갈취와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이비 종교들이 포함된다.
이날 포럼에는 아리타 요시후 전 참의원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가 참석,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은 일본 내 반사회적 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아리타 요시후 전 참의원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비대면 원격 회의로 참석한 와타나베 히로시 변호사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영감상법에 대한 보상법이 마련됐다"며 "개정된 일본 소비자 계약법에 따르면 종교법인의 위협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수년동안 노력한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통일교 법인 취소까지 가능하게 할 방안을 찾고 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여론의 거센 항의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움직이고 있다"며 "종교법인법이 빠르게 개정돼 통일교가 일본에서 퇴출되게 할 것"이라 했다.
문부과학성에서 종교법인심의회가 열리면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이 생기고 이는 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선 지난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자행한 옴진리교 사건 이후 종교법인법이 개정된 바 있다.
아리타 요시후 전 입헌민주당 참의원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통일교 법인이 해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세력이 있을테니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는 15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일본의 사례가 소개된 후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청춘반환 소송을 주도한 홍종갑 변호사는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춘반환 소송이란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는 "기업, 환경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도 유독 종교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법정에서 대놓고 위증을 일삼는 신천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입증책임이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용어다.
이어 홍 변호사는 "신천지 모략전도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있다"며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포교를 규제하고 종교실명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정부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종교사기집단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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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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