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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 수행정지…"청빙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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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01-26 | 조회조회수 : 2,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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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전경


    '부자(父子)세습' 논란을 불렀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직무 수행에 제동이 걸렸다. 1년 전 일단락 됐던 세습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 퇴임하며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합병과 청빙 형태로 위임목사직을 넘겨주면서 세습 논란이 점화했다. 하지만 2019년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며 부자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시 수습안은 김 목사 청빙이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하면서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했다.


    김하나 목사는 교단 총회 결정대로 2021년 1월부터 위임목사로 활동해왔으나, 1심 소송결과에 따라 현재로서는 위임목사직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성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는 "김 목사의 청빙절차를 다시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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