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선거법 개정 후 첫 감독 선거... 2030 목회자 목소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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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막기 위해 유권자 규모 2배 이상 확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이 오는 9월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법 개정 후 처음 치루는 이번 선거에 젊은 유권자들의 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장 최헌영 목사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데일리굿뉴스
과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문제로 고충을 겪은 감리교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해 여러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선거권자의 범위를 늘리며 유권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내용이었다.
기감은 그간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규정돼 있던 유권자 범위를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대폭 확대했다.
유권자 규모가 커지면 금권선거나 비리 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천명 수준이던 선거권자 규모가 2배 이상 커졌고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연회 소속의 한 목회자는 "후보들로서는 젊은 목회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20·30대 목회자들의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기감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와의 악연을 끊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됐고, SNS 활동을 포함해 예비 등록 이전의 모든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또 후보들은 선관위가 정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부조할 수 없게 됐으며, 평신도 선거권의 15%는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개정됐다. 합동 정책 발표회 역시 수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기감은 11개 연회 감독 선거를 토요일인 9월 24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선거일을 토요일로 정한 이유 역시 조금이라도 많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감은 다음 달 10일 전체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권현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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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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