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교회 내 성폭행 문제…교단별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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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폭행 사건, 국민청원까지
예장통합 "목회자 성적 비행은 죄"
▲2020년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교사를 꿈꿨던 아이를 짓밟은 목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전북 전주시에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되며 피해자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당시 신학대에 다니던 딸이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하던 중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한 대형교단의 노회장까지 지낸 목회자가 여성 청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해당 노회는 목회자의 징계를 보류하고 담임목사 사임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카테고리. 성폭력 문의 및 상담, 처리 절차가 자세히 적혀있다.(사진출처=예장통합 홈페이지 캡쳐)
이처럼 교회 내 성폭력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단은 일부다. 주요 교단 상당수가 관련 위원회나 예방 교육이 미비한 상태다. 규모가 작은 교단의 경우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교계의 중언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교단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성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서도 받는다.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성폭력 문의 및 상담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도 연결해준다.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적상해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놓았다.
통합 총회 측은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성결을 유지하고, 교회는 목회자들의 청빙과 목회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보살펴야 한다”며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의 경우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배포했다.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에서는 성폭력 대책위 관련 세부 규정을 추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했다.
기독교한국장로회(총회장 김은경 목사)는 2018년에 이미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했다. 기장은 신학생들과 목사 수련생 교육 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대책위원으로 기장 측 인사가 아닌 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지난해 총회 당시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당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 2명을 제명·면직하고,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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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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