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미접종자 있으면 좌석 30%로 제한…최대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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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18일부터 교회 현장예배 참여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좌석의 30%만 참석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예배를 비롯해 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앞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한다.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은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할 수 있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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