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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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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10-20 | 조회조회수 : 2,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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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단행

    부지 확보하지 않고 건축 홍보 시작해 물의

    올해까지 착공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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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인근에 있었던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 문구. 천안시는 문구 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광고 문구를 철거했다. 




    [앵커]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사업, 완공까지 이어지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국기독교기념관은 21만 여 제곱미터 부지에 좌대 포함 92미터에 달하는 예수상 등 동양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지난 3월 30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은 화려하게 착공식을 마쳤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월 브리핑을 통해 예수상이나 노아의 방주 건립 등은 사전에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항목이었다며, 과장 광고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관계자 (21년 6월 3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나 예수상이라든지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죠.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의 기본인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이 사업 초기 건축 부지로 확보한 땅은 1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아들과 A씨의 공동 소유물로, 이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부지 사용 승낙을 철회하는 한편, 지상권까지 설정해 A씨의 동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초 기독교기념관측이 A씨에게 납골당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납골당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A씨가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한 겁니다.


    기독교기념관측이 홍보하고 있는 납골당 사업도 기념관측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종교법인의 납골당 운영은 사전신고제로, 신고를 했어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독교기념관측은 허가도 받지 않은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며, 사전 분양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청 관계자 (21년 6월 11일)

    "(납골당 설치) 기준이 적합하게 다 맞아야죠. 크기나 종교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땅이 종교단체 소유여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무작정 짓고 신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천안시는 지난 8월 기념관측이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한 불가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천안시는 토지 공동 소유주 A씨가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했다며, 소유권을 확보한 뒤 다시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는 또 지난 1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인근에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물을 사실상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한국기독교기념관을 홍보하는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올해 안에 착공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과정을 거쳐 아예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현재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최내호 영상 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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