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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MS ‘줌바 강사’ 코로나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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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10-20 | 조회조회수 : 2,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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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JMS 집회 모습. 사진 제공 JMS 탈퇴자




    CBS가 지난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이하 JMS) 신도인 줌바 댄스 강사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JMS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CBS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CBS는 지난 해 3월 4일 자 보도에서 줌바 댄스 강사인 JMS 신도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보도했다.


    CBS는 이단 신천지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적인 이단, 사이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JMS 신도의 확진 소식을 전했고,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와

    JMS 신도인 40대 줌바댄스 강사의 감염 경로, 금산군청 관계자 취재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JMS 천안 A교회 측은 CBS의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며, 4천 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CBS 보도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성립 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3일 선고에서 원고 JMS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 5번 확진자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라는 사실은 허위사실로 볼수 없고, 줌바댄스 교습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전도방식이라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증거를 보면 기독교복음선교회가 포교를 위해 교습의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JMS의 폐쇄성 대한 CBS 비판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비밀주의나 집단주의 성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피고들의 의견이라고 판단된다"며, "기사 전체적인 내용, 취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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