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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기독사학,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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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8-25 | 조회조회수 : 2,808회

    본문

    핵심요약

    사학법 개정안,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기독 사학들, "교원 임용권은 학교 정체성 문제… 과잉 입법"

    "교원 임용권, 평준화정책 이후 마지막 자율권…사학 존립 근간 흔들어"

    교계 내 환영의 목소리도…교회협,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기회"

    "사학 채용 비리 등 부정과 불의 해소할 것"





    [앵커]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기독사학들이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선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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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총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은 그동안 사립학교 자율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온 만큼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독 사학들은 교원 임용권은 학교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일부 비리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모든 사학의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선 필기시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추후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건학 이념에 걸맞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 사학들은 채용 시험 위탁이 강제화된다면 필기시험 성적이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신앙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이 임용 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70년대 평준화 정책으로 사학이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 선발권 등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원 임용권마저 침해받는다면 더이상 사학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진 교수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이 학교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의 성적 순으로 뽑게 되는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국·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교회협은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의한 위탁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고,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채용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차원에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협은 "이미 사립학교에서 채용하는 교원 2/3 이상을 시도교육감에 의한 위탁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고,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채용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차원에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있는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불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사회적 신뢰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양 목사 / NCCK 교육위 위원장]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사학의 권리를 과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단,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교계 사학법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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