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전광훈 목사 시무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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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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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 위반으로 수차례 제지에도 규정 이상이 모여 예배드린 이유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하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방역법 위반으로 시설페쇄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성북구청은 오는 20일 시설폐쇄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예배당이 아닌 사무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출입문을 봉쇄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19명, 이후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지침 이상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왔다. 그로 인해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에 대한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집회장을 비롯한 행정동, 선교사 숙소동까지 폐쇄를 내렸다.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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