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단체 “이상원 교수 해임 부당,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예장합동 본부서 성명
교육부 결정 취소 촉구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신학 및 NGO단체들은 6월 4일 예장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년 11월 18일)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들은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년)를 성희롱으로 적시한 것은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이라면서 “교육부는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대책위원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많은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교수는 2019년 2학기 강의 내용이 성희롱 발언으로 지적돼 2020년 3월 총신대재단이사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당했다. 2020년 7월과 10월 법원이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인용하여 이 교수는 강의를 재개했으나 2020년 11월 교육부는 해임취소 청구 소청을 기각시켰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 탄원에는 6월 3일 현재 1335명이 서명했다.
노충헌 기자
관련링크
-
기독신문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