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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교회 목사 정치발언 난무 '선거법 위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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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1-03-26 | 조회조회수 : 3,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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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펴냈다. 선관위는 사례집에서 "종교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앵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지나친 정치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한 스마트 폰 대화방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번 4.7 보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 낙선으로 다시는 공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또 다른 대화방입니다.


    여기서도 한 목회자가 극우성향의 유튜버들의 영상을 퍼 나르며 색깔론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합니다.


    4. 7 지방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그룹 대화방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정치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펴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회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설교 행위를 한 경우, 선거기간 중 설교나 축사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경우, 교회 담임목사가 광고 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목사의 발언은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신고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SNS나 문자메시지 통한 선거운동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기독유권자들이 특정 정파나 이념 보다는 어느 후보가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합한지 기도하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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