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지방회 ‘반나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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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3월 개최 지방회도 나와
사진은 2020년 대전중앙지방회의 정기지방회 모습.
2월 2일 서울중앙지방회 등을 필두로 시작되는 2021년도 정기지방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대부분의 지방회에서 '반나절' 안에 모든 회무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커지기 전에 열렸던 2020년 대전중앙지방회의 정기지방회 모습.
올해 정기지방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나절만 회무’를 계획하는 지방회가 많다는 점이다.
부천지방회와 전남중앙지방회 등 많은 지방회가 개회예배와 각종 보고, 임원선거, 안건토의까지 빠르게 진행해 오전 중에 회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지방회와 대전중앙지방회처럼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까지만 회무를 진행하려는 곳도 많다. 교회에서 점심식사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의원들에게 점심 값을 제공하고,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회무를 마치려는 것이다.
서울제일지방회와 강원동지방회는 각자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모이기 위해 정오 이후에 회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세종공주지방회는 오전에 개회할 계획이지만 만약 점심식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12시 반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지방회도 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가지 대안을 마련했다가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2월 2일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아예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것을 기대하며 3월 개최를 결정한 지방회도 있다. 경기서지방회와 광주지방회는 지방회를 3월 2일, 서울남지방회는 3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지방회가 3월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충서지방회는 장로회 교단총회처럼 거점교회를 두고, ‘온라인’ 정기지방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산교회에서 필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모든 회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서산, 보령, 홍성 등 6개 거점교회에 대의원들이 분산해서 회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변동될 수 있어 정기지방회 일정은 언제든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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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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