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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환, 박계화 기소! 직무정지! 권력욕 감리교회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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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MC뉴스| 작성일2020-10-06 | 조회조회수 : 3,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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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모임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6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중부연회법적대응위원회가 고발한 총회 2020 총특심 01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위반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소 결정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기소된 시점부터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직이 정지가 된다.

    기피신청으로 시간끌기 하려 했으나…

    당초 이번 기소에 대해 윤보환, 박계화 목사 두 사람이 1반에 배정된 것을 기피 신청함으로써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기피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법률 자문을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를 거쳐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총특심은 직대와 선관위원장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두 피고발인에 대해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장정 1622단 제22조 제1항, 1628판 제38조 3항, 제7항, 1421단 제21조)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기소장을 피고발인들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 보내기로 했으며, “피고발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임을 정지한다"면서 직임 정지의 이유도 밝혔다.

    그러나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후 감리회본부 13층 장로회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소장과 변호사 자문서 등을 공개했으며 공개된 기소장과 자문서는 공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봄으로써 이들의 직무정지는 기정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기피신청으로 인한 심리취소 공문이 행정기획실장 서리의 개인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기피신청 절차상 하자는 명확히 드러났으며, 기피신청서가 아닌 감독회장 명의로 된 정식 기피신청 공문을 심사위원회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이날 기소장을 접수받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기획실장 서리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8일로 예정된 총실위는 윤보환 목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보환 목사가 총실위를 진행하려 할 때는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들 스스로 발등 찍어 기소됐다!!

    한편, 오늘 기소 및 기피 과정을 지켜본 이철 목사측 인사는 "기호추첨 당일 오전 재결의 요청서를 당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아 박계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까지 전달했으나 박계화 목사는 자신은 정식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기안한 정식 서류가 접수되어야 그것이 공식문서라고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기피신청서 역시 신청서 일뿐 감독회장이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정식 기피요청 공문이 아니며, 심사위원회 소집 취소 공문을 이종범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기안해서 결재하고 제출했기에 기피신청은 신청서만 낸 것으로 끝났으며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박계화 위원장이 이철 목사의 재결의 요청서가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사태가 점입가경에 빠지자 감리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감리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어느 한사람의 권력욕심과 자리욕심 때문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본인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감리교회 대표자격이 없으며, 성직자로써 감리교회 구성원으로써 자격 상실이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송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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