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후보 2인 모두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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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교타임즈|
작성일2020-10-05 |
조회조회수 : 3,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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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관위 심의분과 10차 회의
김영진·박인환 목사 전체회의 재심의 회부
지난달 23일 후보자 등록 심의 ‘불완전’ 시인
심의위 “너무 피곤해서 장정 확인 못하고 법조인 자문만…”
지난달 22~23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이철‧윤보환 목사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심의분과가 김영진‧박인환 목사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 윤희완 목사)는 중부연회 고양지방 김민수‧이상도 목사가 제기한 김영진‧박인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지난 5일 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일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3회 총회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 10차 회의 모습.
“박인환 후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선관위 심의분과 10차 회의 현장에서는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박인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 및 시행세칙 [1624]에 위법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심의분과는 “박인환 목사가 추석 전 대놓고 선관위 시행세칙 [1624]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이 규정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 ‘감리회 진심운동’을 펼쳤다”며 “문제가 일자 이틀 만에 ‘감리회 사랑운동’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후보 등록 전에도 문제되는 일이 많아 세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후보 등록 취소 결격 사유”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 목사가 담임하는 화정교회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가 연회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심의분과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양식에 따르면 편입 불가 사유를 △농지 △임대차(전세/월세/무상) 부동산 △무허가 건축물, 총 세 가지 이유 중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지재단 재산 편입이 불가한 농지일 경우 입증자료(토지 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농지라 할지라도 교회 소유라면 교회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3일 저녁 선관위원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은 “‘교리와 장정’이 아닌 법조인의 자문만 믿고 후보자 등록 심의를 진행했다. 변호사 자문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법조인 외에도 전체회의에서 박계화 위원장이 각 후보 심의와 관련해 거듭 설명해주었지만 위원들에게는 미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 지난 4년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준비한 이들에게 선관위가 큰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일(6일)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자”고 했다.
“신체검사서,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
김영진 후보가 제출한 신체검사서와 관련한 재심의 필요성도 불거졌다.
심의분과는 “김영진 목사가 제출한 경희대학병원의 신체검사서는 선관위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요청한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이 아니다. 김 목사가 낸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는 대학병원 발급이 아닌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선 상으로 경희의료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대학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는 지상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건강검진과 정신과 검진까지 포함 시 진료비가 50만 원을 웃도는 반면, 지하에 위치한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65000원에 불과했다”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진행하는 정신과 진료는 10분 정도에 불과하는 상담으로 다른 연회 감독 후보들이 낸 대학병원 건강진단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통해 ‘정신분열’(싸이코패스) 여부까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에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건망증’ 정도 묻는 게 다였을 것”이라며 “너무 차이 나는 건강검진 진단서”라고 지적했다.
심의분과에 따르면 3차 병원으로 구분되는 서울 내 경희대 운영 병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의료원과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다. 만약 경희의료원에서 대학병원 발행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기본 56만 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경우 건강증진센터(기본 60만 원)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진 목사가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경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다루는 ‘채용건강진단 및 운전면허’ 항목이라는 얘기다.
직업환경의학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생애전환기 검진 △직장 건강검진 △채용건강진단 및 운전면허(일반 채용 신체검사서(710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71000원+마약검사 31700원), 건강진단서(98400+α(추가항목), 영문진단서(78500원+α(추가항목), 운전면허 신규 및 정기 적성검사(8000원), 국가고시용 진단서(의사·간호사 31700원, 조리사 54700원), 방사선작업 종사자(23200원) △영유아 건강검진을 다룬다.
대학병원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받은 것인데 이 중 ‘건강진단서’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다.
심의분과는 이외에도 △지난 23일 심의분과 회의 결의 부재 △등록된 후보자 중 행정재판 판결문 미제출 △미진했던 회의록 정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의분과는 바로 다음날인 6일 전체회의에서 신체검사서 제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 등 김영진·박인환 두 후보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김영진·박인환 목사 전체회의 재심의 회부
지난달 23일 후보자 등록 심의 ‘불완전’ 시인
심의위 “너무 피곤해서 장정 확인 못하고 법조인 자문만…”
지난달 22~23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이철‧윤보환 목사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심의분과가 김영진‧박인환 목사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심의분과(위원장 윤희완 목사)는 중부연회 고양지방 김민수‧이상도 목사가 제기한 김영진‧박인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지난 5일 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일 감리회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3회 총회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 10차 회의 모습.
“박인환 후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선관위 심의분과 10차 회의 현장에서는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박인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 및 시행세칙 [1624]에 위법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심의분과는 “박인환 목사가 추석 전 대놓고 선관위 시행세칙 [1624]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이 규정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 ‘감리회 진심운동’을 펼쳤다”며 “문제가 일자 이틀 만에 ‘감리회 사랑운동’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후보 등록 전에도 문제되는 일이 많아 세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후보 등록 취소 결격 사유”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 목사가 담임하는 화정교회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가 연회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심의분과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양식에 따르면 편입 불가 사유를 △농지 △임대차(전세/월세/무상) 부동산 △무허가 건축물, 총 세 가지 이유 중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지재단 재산 편입이 불가한 농지일 경우 입증자료(토지 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농지라 할지라도 교회 소유라면 교회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3일 저녁 선관위원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은 “‘교리와 장정’이 아닌 법조인의 자문만 믿고 후보자 등록 심의를 진행했다. 변호사 자문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법조인 외에도 전체회의에서 박계화 위원장이 각 후보 심의와 관련해 거듭 설명해주었지만 위원들에게는 미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 지난 4년간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준비한 이들에게 선관위가 큰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일(6일)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자”고 했다.
“신체검사서,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
김영진 후보가 제출한 신체검사서와 관련한 재심의 필요성도 불거졌다.
심의분과는 “김영진 목사가 제출한 경희대학병원의 신체검사서는 선관위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요청한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이 아니다. 김 목사가 낸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는 대학병원 발급이 아닌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선 상으로 경희의료원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대학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는 지상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건강검진과 정신과 검진까지 포함 시 진료비가 50만 원을 웃도는 반면, 지하에 위치한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65000원에 불과했다”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진행하는 정신과 진료는 10분 정도에 불과하는 상담으로 다른 연회 감독 후보들이 낸 대학병원 건강진단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통해 ‘정신분열’(싸이코패스) 여부까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에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건망증’ 정도 묻는 게 다였을 것”이라며 “너무 차이 나는 건강검진 진단서”라고 지적했다.
심의분과에 따르면 3차 병원으로 구분되는 서울 내 경희대 운영 병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의료원과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다. 만약 경희의료원에서 대학병원 발행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경희의료원 동서건강증진센터(기본 56만 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경우 건강증진센터(기본 60만 원)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진 목사가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경희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다루는 ‘채용건강진단 및 운전면허’ 항목이라는 얘기다.
직업환경의학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생애전환기 검진 △직장 건강검진 △채용건강진단 및 운전면허(일반 채용 신체검사서(710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71000원+마약검사 31700원), 건강진단서(98400+α(추가항목), 영문진단서(78500원+α(추가항목), 운전면허 신규 및 정기 적성검사(8000원), 국가고시용 진단서(의사·간호사 31700원, 조리사 54700원), 방사선작업 종사자(23200원) △영유아 건강검진을 다룬다.
대학병원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받은 것인데 이 중 ‘건강진단서’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다.
심의분과는 이외에도 △지난 23일 심의분과 회의 결의 부재 △등록된 후보자 중 행정재판 판결문 미제출 △미진했던 회의록 정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의분과는 바로 다음날인 6일 전체회의에서 신체검사서 제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 등 김영진·박인환 두 후보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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