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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신대 교회사 교수 채용, 1년 전엔 목사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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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앤조이| 작성일2020-10-02 | 조회조회수 : 3,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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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수, 선교사로 목사 안수받고도 해외 안 나가고 박사과정

    교리와장정상 자격 박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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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감신대 교회사 교수로 채용된 A 교수가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도 선교지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전도사들보다 목사 안수를 일찍 주는 선교사 루트를 밟고서도, 선교지에 나가지 않은 채 연세대에서 박사 학위 공부를 한 것이다. 감리회는 이를 자격 박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이후정 총장) 교회사 교수 채용을 둘러싼 논란은 1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교회사 교수로 채용된 A 교수의 목사 자격 문제 때문이다. A 교수는 교회사학자 이덕주 교수가 은퇴하면서 후임자로 들어왔다. 그는 감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감신대 교수가 되려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목사여야 한다. A 교수는 2005년 선교사 파송을 조건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감리회는 군목과 선교사에 한해 일반 과정보다 빠르게 안수를 준다. 선교 현장에 나가면 세례 등 목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A 교수가 안수를 받을 당시 적용된 2003년판 교리와장정 166단 67조(목사 안수)를 보면 "목사로 안수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 고시와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국외 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교사 자격으로 안수를 빨리 주는 만큼,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4년간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선교해야 한다. 2005년판 교리와장정 국외 선교사 관리 규정 11조 3항 1~2호를 보면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2차 경고 후까지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선교사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 연회와 후원 교회 또는 후원 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A 교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A 교수가 연세대 박사과정에 재학할 당시, 그의 아버지 목사는 감리회 파송 연세대 이사였다. A 교수 아버지는 2002년 연회 감독을 지냈고, 2010년 감리회 사태 때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할 정도로 교단 내 입지가 상당했다. 그 시기 감리회 선교사 파송 현황 자료에는 A 교수가 아버지 교회 소속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신촌에 있었던 것이다.

    당시 A 교수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그가 해외 선교 나가 있어야 할 기간 연세대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 <뉴스앤조이>에 증언했다. 한 교회사학자는 "A 교수는 대형 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중국 선교지에는 방학 때 잠시 나갔다 오는 식이었다. 그런 편법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한심한 모습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A 교수는 2012년 소속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로 부목사로 옮겼다.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그는 2014년 3편, 2015년 1편, 2016년 4편, 2017년 3편, 2019년 4편 등 5년간 논문 15편을 투고했다. 결국 선교사로 나가 있어야 할 기간에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왕성한 논문 활동을 벌인 덕으로 감신대 교회사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A 교수는 9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다 밝힐 수는 없다.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아꼈다.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중국에 실제로 나갔는지 묻자 "자세한 건 감리회 선교국에 물어보라. 협조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든든한 백이 있다는 식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학교 측에도 다 얘기했고, 인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리회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도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다면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감신대 보직교수들은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목사 안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리회에서 저질러진 불법으로 당연히 감리회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감신대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신대는 교원 임용 시 그 자격을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뿐 다른 방식으로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할 방법도 없다. 목사 안수와 목회 경력 등에 불법이 있어 감리회가 이를 철회할 경우, 해당 교수는 당연히 정관에 따라 교수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다.

    A 교수 채용 당시 총장직무대행이었던 오성주 교수는 2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A 교수 채용은 전임 김진두 총장 시절 진행됐고, 나는 이 내용을 넘겨받았을 뿐이다. 학교는 교수의 목사 자격에 대해 검증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교단에서 할 일이다. 당시 교단에서 문제없다고 통보해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2020년 8월 하희정 박사 대신 감신대 교회사 교수로 채용된 B 교수도 A 교수와 마찬가지로 꿈의교회 부목사다. 꿈의교회는 현재 경기연회 감독 김학중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김 목사는 현재 감신대 법인이사다.

    감신대 한 이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실력 위주로 교수를 채용한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특정 대형 교회 소속 목사들이 연달아 교수로 채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이사도 있다"고 말했다.

    김학중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선교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당시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철회했다고 들었다.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A 교수 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수로 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의교회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10명이다. 학문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보듬고 산학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 이번에 연속으로 소속 목회자가 두 명이나 교수가 된 것 같다. 내가 감신대 이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 뽑자, 저 사람 뽑자'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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