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종합] 감독·감독회장 선거, 소송 현황
페이지 정보
본문
“이철 목사 후보자 등록 거부 이의…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모두 중지시켜달라”
전국적 반발 일자 엿새 만에 가처분 신청 취하
선거 중지 가처분 등 가처분‧본안 소송 5건 진행
가처분 4건‧본안 1건… 법무법인 한 곳서 수임
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김영진‧박인환 두 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서가 선관위에 접수되고, 감독‧감독회장 선거 전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는 등 끝없는 소송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김영진‧박인환 후보 등록 재심의 요청
서류 미비‧피선거권 제한… 등록 하자 지적
추석 연휴 직후 진행 예상… 선관위 대응에 관심
중부연회 고양지방 선거권자인 김민수‧이상도 목사는 28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영진‧박인환 목사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17] 제17조 및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등에 후보자 등록 시 대학병원이 발급한 정신과 포함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영진 후보의 경우 신체검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제출 서류 미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인환 후보의 경우 교회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정한 후보 등록 서류 제출 기한이 도과된 이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했다. ‘교리와 장정’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882] 및 감독‧감독회장 선거법[1614] 등에 따라 유지재단 편입불가확인서는 연회 시까지 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도과 시 소속 교회 목회자‧평신도 회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심의 요청서에 접수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철, 윤보환 목사도 각각 24일과 25일에 재결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지만 전체회의가 소집도 되지 않은 채 반려된 바 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6건
선거 중지 등 소송 대부분 특정 진영 주도
“무조건 선거” 막히자, 이번엔 ‘선거 중지 가처분’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이철 목사에 대한 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는 선거권자들이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전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백영삼 외 11인은 지난 25일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철 목사가 후보 자격을 갖췄음에도 선관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중부연회 선거권자를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관련 내용은 없었다.
또 지난 2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이철 목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고, 윤보환 목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모두 제51민사부에 배정돼 오는 5일 15시 30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은 총 6건이다. 먼저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과 △중부연회(박명홍 감독)와 연회 법적대응위원회 김교석 목사 등이 제기한 선거권자 선출 유효 가처분 소송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 23일 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후보 등록을 결정한 직후인 24일에는 이철 목사가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25일에는 △백영삼 외 11인이 ‘선거 중지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보환 목사는 28일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중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4건은 모두 같은 민사 51부 재판부에 배정돼 오는 10월 5일 15시 30분에 심문이 잡혀 있는 상태다.
특히 소송 주체를 가늠하는 법률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중부연회(박명홍 감독)와 연회 법적대응위원회 김교석 목사 등이 제기한 ‘선거권자 선출 유효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백영삼 외 11인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권후원 외 21인이 제기한 ‘선거권자 지위 확인 가처분’ 등 사건의 소송 원고 변호를 모두 법무법인 정원과 김영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소송을 특정 진영에서 주도해 온 것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회장 선거에 집중되어 있던 선거중지 가능성을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 전체로 확장시킨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의 접수 사실이 알려지자 “감독회장 후보 등록이 거부된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굳이 모든 연회에서 진행 중인 감독선거까지 중단시킬 필요가 있냐”며 전국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지난 25일 접수 후 아무도 모르게 진행돼 오던 ‘선거 중지 가처분’ 사건은 엿새 만에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채권자 측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이철 목사의 후보자 자격 여부만 다뤄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부담을 느껴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후보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서류 미비‧자격 등 의견‧기준 분분
유지재단 미편입‧자격 해석 제각각
의사진행 규칙 절차 무시 등 논란 확산
앞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후보자 접수를 통해 총 24명을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 중 벌금형 전력이 있는 1명의 감독 후보자에 대한 심의와 4명의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분과위는 감독 후보자 중 1인의 벌금 전력과 관련해 심의분과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한 후 논의를 거쳤고, 교회의 공무상 벌금이라는 의견에 이의 신청자가 없어 등록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벌금이 예외규정인 교회 건축, 이단 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 한 직무상 처벌인지 기준이 되는 처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감독회장 후보자 4명에 대해서는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서류상 미비점과 제기된 진정 등에 대해 해명했다. 심의분과위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대신 대학병원이 발급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김영진 목사에 대해서만 후보자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박인환‧이철·윤보환 목사에 대한 심의는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심의분과위는 전체회의 상정 결의에 대한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원들이 심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사실상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심의분과위원회 의사진행 규칙 절차 없이 가부 논의만으로 일부 후보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또 전체회의 상정 직후 선관위 분위기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 지적 당시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등록 결의”로 흘렀고, 전체회의에 상정된 3명의 감독회장 후보자 접수 등록 가부에 대해 36명의 재석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인환 목사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이 결의되고, 이철‧윤보환 두 목사에 대한 후보자 등록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와 자격,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 후보별로 각기 다른 서류 보완 기준, 유지재단 편입과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시 각기 다른 기준 적용 등 선거무효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명, 김목화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관련링크
-
기독교타임즈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