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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총회임원의 즉흥적 답변 목포서노회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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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0-01 | 조회조회수 : 3,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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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서노회 ‘이탈측’ 문자 질의, 법리적 검토 없이 답변 논란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의 임원인 모 인사가 갈등 중인 목포서노회(노회장 이명운 목사) 사건에 즉흥적인 답변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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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뉴스파워

    그는 부목사 총대권을 허락하지 않은 직전 노회장 홍석기 목사가 지난 22일 문자메시지로 “노회(200년 봄노회) 투표가 무효 됨으로 임원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가을 정기노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소집권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직전노회장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홍석기 목사는 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노회원들에게 발송하면서 노회원 중에는 혼란스러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답변은 총회 결의에 반하는 답변이다. 그가 목포서노회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104회 총회 임원을 지냈기 때문에 목포서노회 사건의 전후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제104회 총회임원회는 홍석기 목사 등이 이명운 노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파끼리 임시노회를 연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서류 발급도 불허하기로 결의를 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천서위원회는 목포서노회 총대권을 제한했다. 제105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제105회 총회는 이명운 노회장이 목포서노회 분립청원한 건을 허락하고 5인으로 하는 목포서노회 수습분립위원을 선정해 분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봄에 개최한 제129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임원선거, 지난 8월 29일 제129회 3차 임시노회에서 분립을 결의하고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한 것 등은 모두 인정하고, 부목사 총대권에 대한 것만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석기 목사측은 지난 9월 10일 목포새한교회(담임목사 박수현)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이명운 노회장에 대해 '2년 공직 정지'를 하고 노회장으로 홍석기 목사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제104회 총회임원회는 직전 노회장 홍석기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는 측의 임시노회는 불법이라고 결의했다. 당연히 결의 자체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목포서노회 이탈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총회임원에게 홍 목사에게 답변한 내용과 관련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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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목포서노회(노회장 이명운 목사) 제129회 정기노회에서 직전노회장 홍석기 목사가(우) 이명운 노회장에게 고퇴와 총회헌법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파워


    한편 목포서노회는 10월 13일과 14일 목포사랑의교회(담임목사 백동조)에서 제130회 정기노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이탈측은 10월 13일과 14일 목포 영산교회(담임목사 모상규)에서 제130회 정기노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목포서노회는 이명운 노회장 측과 이탈측은 지난 28일 오후 목포서노회 사무실에서 9인씩 18명이 모여 대화모임을 가졌다.

    대화모임에는 이명운 목사와 홍석기 목사가 양측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노회 분립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목사는 양 측이 정기노회를 따로 개최하지만, 일단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안수식을 진행하고 따로 모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명운 목사 등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명운 노회장 측은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이탈측 임시노회를 불법이라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탈측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경우 목사안수 자체가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목사안수식을 한 후 각자 따로 정기노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명운 노회장 측은 이탈측에 오는 9월 30일까지만 노회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립을 할 경우 어느 측이 목포서노회에 남고, 어느 측이 신설노회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이번 개교회들이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에 잔류할 것인지, 신설노회로 갈 것인지를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회 분립은 총회에서 파견하는 5인수습분립위원들이 총회에서 위임 받은 권한을 갖고 양측을 만나서 문제들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회에 비축되어 있는 재정은 목회자 은급기금 6,000여 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노회 분립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목포서노회는 전체 42당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설 노회 구성 요건인 21당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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