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복식’ 이동환 목사, 면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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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0-01 |
조회조회수 : 3,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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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판 열려…이동환 목사가 축복식 당시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 공방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건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두 번째 공판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한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면직을 구형했다.
▲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건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면직을 구형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이날 공판에서는 추가증거 제출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과 증인(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및 고발인 신문, 피고발인 신문에 이어 대표변호인 황인근 목사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졌다. 재판위원회는 “증거 검토 및 판결문 작성에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주 후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검사 측, 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 당시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이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연합뉴스 기사 “성소수자 상징 ‘무지개 깃발’ 만든 美예술과 길버트 베이커 별세(2017.4.1.일자)”와 뉴스제이 나관호 목사 칼럼 “‘언약 무지개’와 ‘동성애 무지개’ 다르다(2020. 8. 21일자)” 전문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2015년 통과된 동성애지지 금지 장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인터뷰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정당하다 하겠다”고 주장하며 자격심사 당시 이동환 목사가 제출한 경위서와 뉴스앤조이 인터뷰 기사 “동성애 토론조차 못 하는 교단이어선 안돼(2020.6.25.일자)” 전문, 이동환 목사가 자격심사위원회에 보낸 4월 24일자 내용증명 등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출석한 김ㅇㅇ 자격심사위원장은 “장정 뿐 아니라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볼 때 감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기사 등은 ‘전언’으로, 해당 기자가 출석 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고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재판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의거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스톨에 대해서는 “당시 이동환 목사가 착용했던 것은 무지개스톨이 아니라 감리교 모 단체에서 만든 색동스톨임을 확인했다”며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법 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축복이 그 조항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추후에 알았다는 취지”라고 소명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이혜연 공동조직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축복식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이동환 목사 섭외 과정을 밝혔다. 또 “2차례의 축제 중 공연음란이나 풍기문란 등으로 단속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변호인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관련 사항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관할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제출했다.
이날 양 측의 공방이 오가는 중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단에서 정한 대로 ‘동성애는 죄’라는 입장에서 교인을 대해야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고발인의 발언에 대해 변호인 측 최정규 변호사가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축복할 대상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변호인단 측의 김ㅇㅇ 자격심사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져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미 고발할 것을 정해 놓고 요식 행위로서 권면서를 발송한 점, 심사 당시 녹취록에 의거 8명의 선배 목사들이 피고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신문을 진행했던 점, 700만원의 기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점(심사위원회는 기탁금을 경기연회가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언)을 들어 기소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동환 목사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없는데도 임의로 각서를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에 축복식을 한 것만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를 증인으로 한 피고발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목사는 “축제 3일 전인 8월 28일에 지인을 통해 집례 제안을 급히 받았고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웹포스터는 하루 전에 확인했다. 예문도 당일 아침에 받아 보았다.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트라우마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든 사랑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 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축복식 집례가 찬성과 동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숙고하겠다.”며 “재판 받느라 직무정지 된 상태인데 성도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재판위원장은 “판결문 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호인단이 증거를 보강할 시간과 재판부가 심사숙고 할 시간을 갖고 2주 후 선고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심사위원회는 기소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 담임목사 이동환을 면직한다. 재판비용은 피고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최정규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변론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황인근 목사가 최종 변론을,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최후진술을 했다.
다음은 변호인 황인근 목사의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위원님! 저는 먼저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과 ‘교리’의 기본 지침을 통해, 그리고 이동환 목사의 목회여정을 통해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장정보다 교리가 우선이고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축복은 기독교신앙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입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요 청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축복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후퇴할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그의 축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동환 목사를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정은 2년에 한 번씩 변화합니다. 진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법조항 하나를 가지고 축자적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 선언 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웨슬리 선생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제가 이동환 목사를 처음 본 것은 10년 전 어느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였습니다. 그는 전도사였고 조용히 해고노동자들의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친구가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거리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에서, 그리고 얼마 전 70m굴뚝에 오른 절박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늘 세상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친구이고 도시빈민들이 그의 가족입니다.
지난 번 재판에 증인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간 노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이동환 목사님은 4년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의 사안도 그렇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의 연장선에서 이 시대의 사회적 소수인 성소수자들이 부르자 달려갔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간 것이 그의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성소수자를 우리의 편견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늘 아픔이 많은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한 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오히려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주었다고 ‘동성애 동조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흑백논리와 예전의 빨갱이 논리로 정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일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웃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9-20절 말씀으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고린도후서5장 19~20절)
다음은 이동환 목사의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들.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 선배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돼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돼라. 신학교 입학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손길을 또렷이 기억하고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젊고 미성숙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노숙인들을 찾아가 빵과 기도를 나누고 해고노동자들 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소명을 깊이 확신합니다. 저는 감리교를 사랑합니다.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이 감리교회가 좋습니다. 저에게는 감리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부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감리교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성 기자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건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두 번째 공판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한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면직을 구형했다.
▲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건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면직을 구형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이날 공판에서는 추가증거 제출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과 증인(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및 고발인 신문, 피고발인 신문에 이어 대표변호인 황인근 목사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졌다. 재판위원회는 “증거 검토 및 판결문 작성에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주 후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검사 측, 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 당시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이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연합뉴스 기사 “성소수자 상징 ‘무지개 깃발’ 만든 美예술과 길버트 베이커 별세(2017.4.1.일자)”와 뉴스제이 나관호 목사 칼럼 “‘언약 무지개’와 ‘동성애 무지개’ 다르다(2020. 8. 21일자)” 전문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2015년 통과된 동성애지지 금지 장정에 대해 몰랐다고 해 놓고 밖에 나가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인터뷰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정당하다 하겠다”고 주장하며 자격심사 당시 이동환 목사가 제출한 경위서와 뉴스앤조이 인터뷰 기사 “동성애 토론조차 못 하는 교단이어선 안돼(2020.6.25.일자)” 전문, 이동환 목사가 자격심사위원회에 보낸 4월 24일자 내용증명 등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출석한 김ㅇㅇ 자격심사위원장은 “장정 뿐 아니라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볼 때 감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기사 등은 ‘전언’으로, 해당 기자가 출석 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고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재판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의거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스톨에 대해서는 “당시 이동환 목사가 착용했던 것은 무지개스톨이 아니라 감리교 모 단체에서 만든 색동스톨임을 확인했다”며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법 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축복이 그 조항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추후에 알았다는 취지”라고 소명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이혜연 공동조직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축복식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이동환 목사 섭외 과정을 밝혔다. 또 “2차례의 축제 중 공연음란이나 풍기문란 등으로 단속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변호인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관련 사항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관할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제출했다.
이날 양 측의 공방이 오가는 중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교단에서 정한 대로 ‘동성애는 죄’라는 입장에서 교인을 대해야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고발인의 발언에 대해 변호인 측 최정규 변호사가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축복할 대상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변호인단 측의 김ㅇㅇ 자격심사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져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미 고발할 것을 정해 놓고 요식 행위로서 권면서를 발송한 점, 심사 당시 녹취록에 의거 8명의 선배 목사들이 피고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신문을 진행했던 점, 700만원의 기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점(심사위원회는 기탁금을 경기연회가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언)을 들어 기소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동환 목사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없는데도 임의로 각서를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에 축복식을 한 것만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를 증인으로 한 피고발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 목사는 “축제 3일 전인 8월 28일에 지인을 통해 집례 제안을 급히 받았고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웹포스터는 하루 전에 확인했다. 예문도 당일 아침에 받아 보았다.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트라우마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든 사랑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한 것이다’라고 말 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축복식 집례가 찬성과 동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숙고하겠다.”며 “재판 받느라 직무정지 된 상태인데 성도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많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재판위원장은 “판결문 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호인단이 증거를 보강할 시간과 재판부가 심사숙고 할 시간을 갖고 2주 후 선고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심사위원회는 기소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 담임목사 이동환을 면직한다. 재판비용은 피고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최정규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변론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황인근 목사가 최종 변론을,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최후진술을 했다.
다음은 변호인 황인근 목사의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위원님! 저는 먼저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과 ‘교리’의 기본 지침을 통해, 그리고 이동환 목사의 목회여정을 통해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장정보다 교리가 우선이고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축복은 기독교신앙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입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요 청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축복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후퇴할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그의 축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동환 목사를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정은 2년에 한 번씩 변화합니다. 진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법조항 하나를 가지고 축자적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 선언 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웨슬리 선생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제가 이동환 목사를 처음 본 것은 10년 전 어느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였습니다. 그는 전도사였고 조용히 해고노동자들의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친구가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거리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에서, 그리고 얼마 전 70m굴뚝에 오른 절박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늘 세상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친구이고 도시빈민들이 그의 가족입니다.
지난 번 재판에 증인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간 노동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이동환 목사님은 4년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의 사안도 그렇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의 연장선에서 이 시대의 사회적 소수인 성소수자들이 부르자 달려갔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간 것이 그의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성소수자를 우리의 편견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늘 아픔이 많은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한 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오히려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주었다고 ‘동성애 동조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흑백논리와 예전의 빨갱이 논리로 정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일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웃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9-20절 말씀으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고린도후서5장 19~20절)
다음은 이동환 목사의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들.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 선배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돼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돼라. 신학교 입학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손길을 또렷이 기억하고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젊고 미성숙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노숙인들을 찾아가 빵과 기도를 나누고 해고노동자들 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의 감격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소명을 깊이 확신합니다. 저는 감리교를 사랑합니다.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이 감리교회가 좋습니다. 저에게는 감리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부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감리교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서 빨리 교회로 돌아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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