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선거 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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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박인환 후보에 대한 재심 요청 접수
이철·윤보환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 접수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영진 목사, 박계화 선관위원장, 기호 2번 박인환 목사.
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김영진‧박인환 두 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서가 선관위에 접수되고,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이철‧윤보환 두 명의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소송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김영진‧박영진 후보 등록 재심의 요청
이철‧윤보환 측 재결의 요청은 반려
중부연회 고양지방 선거권자인 김민수‧이상도 목사는 28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영진‧박인환 목사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617] 제17조 및 선관위 시행세칙 제7조 등에 후보자 등록 시 대학병원이 발급한 정신과 포함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영진 후보의 경우 신체검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제출 서류 미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인환 후보의 경우 교회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정한 후보 등록 서류 제출 기한이 도과된 이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했다. '교리와 장정'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882] 및 감독‧감독회장 선거법[1614] 등에 따라 유지재단 편입불가확인서는 연회 시까지 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도과 시 소속 교회 목회자‧평신도 회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재심의 요청서에 접수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철, 윤보환 목사도 각각 24일과 25일에 재결의 요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지만 전체회의가 소집도 되지 않은 채 반려된 바 있다.
후보 등록 거부 당한 이철‧윤보환 목사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접수
지난 2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윤보환 목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철 목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고, 오는 5일 첫 심리가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후보자 접수를 통해 총 24명을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 중 벌금형 전력이 있는 1명의 감독 후보자에 대한 심의와 4명의 감독회장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분과위는 감독 후보자 중 1인의 벌금 전력과 관련해 심의분과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한 후 논의를 거쳤고, 교회의 공무상 벌금이라는 의견에 이의 신청자가 없어 등록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벌금이 예외규정인 교회 건축, 이단 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인지 기준이 되는 처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감독회장 후보자 4명에 대해서는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서류상 미비점과 제기된 진정 등에 대해 해명했다. 심의분과위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 대신 대학병원이 발급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김영진 목사에 대해서만 후보자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박인환‧이철·윤보환 목사에 대한 심의는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서류미비‧자격 등 의견‧기준 분분
유지재단 미편입‧자격 해석 제각각
의사진행 규칙 절차 무시 등 논란 확산
당시 심의분과위는 전체회의 상정 결의에 대한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위원들이 심의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사실상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심의분과위원회 의사진행 규칙 절차 없이 가부 논의만으로 일부 후보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또 전체회의 상정 직후 선관위 분위기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 지적 당시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등록 결의”로 흘렀고, 전체회의에 상정된 3명의 감독회장 후보자 접수 등록 가부에 대해 36명의 재석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인환 목사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이 결의되고, 이철‧윤보환 두 목사에 대한 후보자 등록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의 서류미비와 자격,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 후보별로 각기 다른 서류 보완 기준, 유지재단 편입과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시 각기 다른 기준 적용 등 선거무효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명 기자 journalist.sh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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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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