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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감] 이철 목사, 소송 유감!! 위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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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MC뉴스| 작성일2020-09-26 | 조회조회수 : 3,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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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강릉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인터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였던 이철 목사가 후보 등록 절차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격이 투표로 탈락 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다음날인 25일 법원으로부터 10월 5일 오후 3시 30분 심리 날짜가 통보됐다.

    해당 소송과 관련 해 후보 등록 심의과정 당시 이철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과 심의절차상의 하자가 많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KMC뉴스는 당사자인 이철 목사를 만나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강릉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이날(26일 오후) 인터뷰에서 이철 목사는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 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리와 장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먼저, 심의분과위원회의 장정에 어긋난 활동을 지적했다. 교리와 장정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8조(후보자 등록심의)에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선관위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날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1조(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이철 목사는 선관위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후보자등록을 심의하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닌데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가부를 심의하는 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중 1명만 후보등록가부에 대해 반대를 해도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법조인 이관희 변호사가 잘못 주장했으며 잘못된 주장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제척원인이 되는 법조인 이관희 변호사가 일방적 주장 및 표결참여 하는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 제1호에는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밝히며, 이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이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이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조인 이관희 변호사의 경우 2018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당시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판결에 참여했던 재판위원이었기에 분명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후보자등록가부 표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관희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도 않고, 위원 중 1명이 후보자의 등록에 반대해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잘못된 법을 강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교리와 장정을 무시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지방경계에 대해서는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이 적법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류는 확인하지 않고 문제 있다고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연회에서 발급한 서류가 인정을 받지 못한 다면 어떻게 연회 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겠는냐?며, 선거관리위원회나 심의분과위원회가 재판부 아닌 이상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한 통계표 상의 명백한 오타를 두고 자신의 자격 문제를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며 통계표에 종교용지를 농지라고 단순 오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철 목사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가 소송으로 치닫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하겠다고 했던 발언처럼 이번 선거가 반드시 법을 지키는 선거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신의 재심의를 선관위가 받지 않은 점과 심의절차부터 잘못된 과정이 이었던 점 등은 법원에서 분명하게 적법성 여부를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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